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서 (문단 편집) == 이모저모 == [[장난전화]], 허위신고 시 장난질을 한 자에게 따르는 뒷감당은 매우 크다.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에 이르며 인간으로서 [[경찰서]], 소방서에 대해 허위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 1년에 소방서에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약 천만 건이다. 그중에 약 20%는 허위/오인신고, 민원전화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이다. 화재출동의 경우 1년에 약 4만 건이다. 결국에는 구조 및 구급 특히 구급 출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각보다 불은 덜 나며 그 때문에 소방 편제 중 화재진압대 같은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인원들을 놀릴 순 없어서 어느 나라나 화재진압대가 평소에는 중장비인 도끼나 절단기, 유압전개기, 복식 사다리 등을 이용해 구조활동을 펼쳐온 것이었다.[* 화재진압대가 담당하는 구조 활동은 소규모 구조 활동 한정이며 대규모는 본서 119 구조대가 투입된다.] 즉 장난전화 한 통에 그 귀중한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가 마비된다. 서울소방본부는 중앙방재센터와 소방서 상황실이 공존해 방재센터에서 소방본부로 내려보내 지령을 내리는 서울특별시경 112 상황실 같은 시스템이다. 같은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이라도 경기도소방본부의 경우 119 상황실이 서울소방본부와 달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 막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소방상황실을 경기소방본부 산하 재난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대형 재난사고에 대응할수있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20608343576057|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막 마련하는 단계다.]] 한마디로 한 지역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을 경우 119로 신고하게 되면 소방서 별로 3~4개의 전화 라인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마비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서울소방본부 말고도 인천소방본부 역시 중앙방재센터가 있으며 방재센터에서 소방서 상황실에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경기소방본부는 '''[[도지삽니다]] 사건'''의 최대 피해자이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경기도소방본부가 공공기관 중 청렴도 1위를 달성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다. 물론 이는 명백히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의 바보짓 중의 바보짓이였고 경기소방본부는 억울하게 욕 먹은 것이다. 이후 김문수는 완전 망가져서(...) 다시는 대권주자 등으로 소환조차 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희대의 바보짓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지삽니다]] 항목으로. 간혹 소방서 차고 셔터가 내려져있는 것만 보고 '''퇴근한 거 아니냐?'''고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를 하는 얌체운전자가 진짜 있다. --미친-- 그러나 '''소방서는 연중무휴로 24시간 돌아가고, 언제든지 [[소방차]], [[구급차]]가 나갈 수 있어야 하니 절대 그 앞에 주차하지 말 것''' 을 명심해야 하며 불법주차 시 열받은 소방공무원이 경찰서나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빼박 벌금을 당한다!!! 조심해야 한다. 애초에 일부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 직원중 숙직을 뛰는 인원들은 [[군대]]와 비슷하게 내부 생활관에 대기하고 있기도 한다. 이들은 출동명령 뜨면 바로 출동하는, '''소방 [[5분전투대기부대|5분대기조]]다.''' 그리고 이들을 방해하는건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공군|공]],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5분전투대기부대|5대기]]를 방해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셔터가 닫혀 있는 건 '''차량과 장비에 대한 야간방범과 방첩, 동절기 차량 유지를 위한 보온, 보안조치일 뿐''' 출동 지령을 받으면 사무실에 밤새 앉아있는 직원이 셔터를 바로 열어버린다. 잠깐 주차한 사이에도 어디선가 사건사고가 터지기 마련이니 소방서 앞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소방서[* 119안전센터와 지역대도 포함] 장비와 소방차량, 구급차량이 엄청 비싼데다 위병소와 입초/동초근무가 있는 경찰서나 군부대와 달리 별다른 경비인력과 위병소가 없어 야간방범, 보안, 방첩을 유의해야 하며 물을 싣는 특성상 동절기엔 동파를 방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먼지나 빗물 등으로부터 화재진압, 구조, 구급장비가 손상, 오염되는 일을 막아야 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소방서에 있는 차고 셔터를 내릴 뿐이다. 괜히 바로 앞 도로상에 "긴급출동" 박스를 그려 놓은 게 아니다. 제발 불법주차하지 말자. 실제로 출동시한이 급한데 불법주차 차량이 발목을 잡아 출동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며 결국 열받은 소방당국의 요구로 이제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불법주차 차량 단속이 가능하며 필요 시에는 파괴도 가능하다'''. 차 박살나고 벌금크리 물기 싫으면 소방서 앞에는 절대 주차하지 말자. 소방서는 경찰서나 군부대와 달리 출동이 더 급해서 차고에서 바로 소방차량, 구조차량과 구급차량이 나가는 구조라 구조상 불법주차에 취약하다. [[파일:external/blog.s1.co.kr/5882506340.jpg]] [[소방공무원]]들만 소방 활동을 한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민간에도 자체 소방대[* 자위소방대로도 부른다.]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규모가 큰 민간 소방구조단인 삼성 에스원 소속의 3119 구조단이 있다. 이들은 [[삼성]] 에스원 소속으로 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간 소방구조단인데 [[1995년]]에 설립되었다. 삼성전자/삼성반도체 수원공장, [[에버랜드]] 등 삼성이 보유한 주요 시설들을 위주로 전국에 8개의 지역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식 구조공작차[* SM510 모델을 베이스로 한 차량이다.--삼성 계열사 아니랄까봐 트럭도 삼성 거다.--]를 비롯해 [[구조헬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방당국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소방법에 자체 소방대의 소방훈련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https://www.s1.co.kr/s1/welfare04.do|구조단 소개]] 이들 3119 구조단의 경우 삼성의 자체 소방대로 불산 등 위험물질이 많고 규모가 큰 [[삼성전자]] 및 삼성반도체 수원공장이나 역시 규모가 1개 동 면적만하고 카레이싱을 하는 에버랜드 서킷까지 있어 차량화재 위험이 크며 놀이기구가 정지하거나 이용객 중에 응급환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담당 소방서만으로는 신속대응이 어려워서 구내에 자위소방대가 꼭 필요해 조직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특성상 고출력 화학소방차도 보유하고 있다. 영화 등의 [[서브컬처]]에서 각종 장비가 가득찬 왜인지 비어있는 보물창고로 묘사된다. 예전 [[1970년대]] ~ [[1990년대]]에는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 화재 진압용 펌프차는 물론 [[구조공작차]] 및 [[구급차]] 포함.]가 출동하면 벌금을 문다'''는 괴이한 헛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당연하지만 100% 근거 없는 개소리다. 결국 이 때문에 불이 났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양동이, 얼음 따위로 어찌어찌 해보다가 홀랑 다 태워먹고 결국 소방차가 뒤늦게 출동해 손해만 보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전원일기]]에서도 [[1990년대]]에 이런 에피소드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대략 복길이가 국민학교 다니던 즈음. 그리고 동시대 방영한 [[긴급구조 119]]에서도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문다는 소문 때문에 화재신고 안하고 버티다 다 태워 먹거나 어설픈 [[민간요법]]에 의지해 처치를 잘못해 별거 아닌 상처를 덧나게 만들거나 후유장해를 남기거나 사망하여 더럽게 고생한 케이스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왔다. ] 심지어는 실제 119를 불러 본 사람이 벌금 그런 거 안 문다고 해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거 어차피 자신이 안 물어도 다른 사람이 다 물게 되어 있는 거라며''' 성을 내며 말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처우가 열악한 소방관들이 암암리에 불 꺼주고 뒷돈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물론 당연히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행패를 부린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예전에 부정부패가 횡행했던 시절 소방검사 과정에서 검은 돈이 소방간부와 업체 사이에 오가던 관행이 자기 잘못으로 불을 낼 경우 적용되는 실화죄와 합쳐져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실화죄의 경우 본인 잘못인지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실화죄 관련 이야기가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잘못 전해지고 이게 건물주와 뒷돈 주고받던 일부 소방간부들의 행태와 섞인 걸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상비소방수제도가 있었는데 관민으로부터 갹출금을 거두어 장비를 구매하고 소방조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1910년부터 시행되어 해방될 쯤엔 없어진 제도인데 어쩌면 이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위의 헛소문으로 변질된 것일 수도 있다. [[긴급구조 119]][* 하지만 연기자들의 잦은 부상과 1997년 외환위기, 시청률이 낮아서 폐지되었다. 2003년에 다시 방송했으나 역시 시청률이 낮아 폐지되었다.]는 비단 119의 지명도를 높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언비어와 119 신고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한꺼번에 없애준 공이 매우 컸다. 원래 119 자체가 [[1981년]] 긴급번호 정비로 인해 화재/구조/구급신고로 일찍이 홍보되어 왔고 각종 홍보물에 '''응급환자 신고는 119 소방구급대'''라고 써 있는가 하면[* [[1996년]]만 해도 119구급차 뒷 유리창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였던 문구다. [[2000년]] 이후 홍보가 다 되자 떼어 버렸다가 2014년 구급차 도색 교체시 119 구급대 표시를 다시 붙였다.] 방송국에서 애국가 나올 때 서울소방본부 소속 119 구급대원들의 출동 장면도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알았고 반응도 좋았다. 문제는 저 괴소문 덕에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뿐인데 위 프로그램 덕에 100% 싹 사라졌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강조한 부분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시골 어르신들은 가끔 119 불러 병원가자고 하거나 하면 그거 벌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기겁하거나, 벌금은 아니더라도 돈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 사설구급차가 아닌 119는 명백히 무료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구급차가 유료인 경우가 있는데, 출동비가 워낙 비싸서 구급차를 못 부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상태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도 구급차 유료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찬반이 격하게 오갔었다.] 아니냐고 꺼리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전혀 아니니 안심시켜주면 된다. [[장난전화]], [[허위신고]]만 아니면 된다. 상태가 위중해 병원가야 될 정도라면 지금 즉시 119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