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리바다 (문단 편집) ===== 채택된 증거의 공정성 ===== 1심에서 소리바다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 소리바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며 '소리바다5'는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는, 바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소리바다 모니터링 결과이다. 1차에서는 차단률 68%, 2차에서는 80%의 결과가 나왔다. ETRI에서는 98%의 결과가 나온 것과는 확연히 대조가 되는데, 이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날림'''으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필터링 차단률을 '차단을 시도한 음원 한 가지를 100'''번''' 다운로드 시도했을 때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비율'로 생각했지만, 문화관광부는 '차단을 시도한 음원 100'''가지'''를 다운로드 시도했을 때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음원의 비율'로 생각하고 발표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해도, 더 큰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모니터링에 사용한 음원에 있다. 소리바다가 문화관광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니터링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자, 문화관광부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다가 사용한 음원 중 4가지를 공개했는데, 그 중 2가지가 이미 '''음반사로부터 유통허가를 받은''' 음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공정성이 의심되는 문화관광부의 모니터링 결과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소리바다가 패소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게 된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94844&g_menu=0209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