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세 (문단 편집) === [[종교세]] === 종교인에 대한 과세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 중이다. 수익을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 아닐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명백히 소득세의 하위 분류지만 내용이 길어지니 자세한 건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