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년법/내용 (문단 편집) ===== 보조인 =====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이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음이 원칙이나(같은 항),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같은 조 제2항).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같은 조 제6항).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국선보조인 제도도 있는데(제17조의2), 이에 관해서는 [[국선변호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