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년법/내용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2008년 6월 21일 이전에는 "20세 미만인 자"였다(구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단).]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이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http://www.law.go.kr/법령/소년심판규칙|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