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 (문단 편집) === 부모선택제로 전환 === 최근 국내외에 불어닥친 게임 열풍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오버워치]] 등 해외 게임들이 흥행하여 국내 게임시장을 독식하는 가운데, [[서든어택2]]를 비롯하여 여러 국산 신작게임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국내의 게임규제가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졌다. 이에 정부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바꾼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시행 중인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별로 크게 나아진 개선책이 아니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는 거의 없다. 여성부가 별로 나아진 점도 없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게임 셧다운제와 여성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조삼모사]] 속임수에 불과하다. 게임 셧다운제와 이를 도입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여성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4년 말에 '''부모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부모가 게임에 따로 요청을 한다면 16세 이하의 청소년도 밤 12시 이후에서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 하지만 이런 온건한 개선안조차도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법안이 폐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오버워치]]나 [[포켓몬 GO]] 등의 게임들이 대흥행을 거두면서 사회적으로 게임 진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여성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부모선택제는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 정책과 비슷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 이미 현재로도 기존의 게임진흥법에 의해 [[셧다운제/진행상황#S-7|진행상황 문서]]에서 설명된 '''게임 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형태로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부모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지 허용시간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 뿐이지 부모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중복규제인 정책일 뿐이다. 게다가 부모선택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1838531|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실질적 개선이 아니라 불리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효과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늉만 할 뿐이다. 진정으로 셧다운제를 개선하려면 현재처럼 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부모가 요청해야 이의 적용을 면제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허용 형태가 아니라 성인게임이 아닌 모든 게임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도 언제나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제한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제한도 자율적 규제에 의한 것이어야지 셧다운제 같은 국가의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자녀의 게임 시간 등 여가 활동이나 행동에 대한 훈육과 통제는, 특히나 PC방 등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에 자녀의 행동 통제는 일반 사회나 게임사의 책임이 아니고 가정의 청소년 부모의 의무이자 선택과 책임이다. 다만 게임사는 강제 법 규정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자녀의 게임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의 게임 셧다운제는 부모가 가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밤 12시 이후의 자녀의 행동 통제의 의무를 게임사에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제도라 하겠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도 아닌데 국가의 공권력인 법이 왜 부모 자식간의 가정사에 끼어드는가? 물론, 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로 조금이나마 완화하게 법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명의로 혹은 미성년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명의로 된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 유저들은 법이 개정되나 마나이기에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웃음을 사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