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 (문단 편집) == 해외 사례 == [[베트남]]에서는 2011년 3월 3일부터 셧다운을 동반한 더욱 심한 게임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게임을 자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게임을 만들긴 한다. 대표적으로 [[플래피 버드]]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7554라는 게임이 있다고 한다.] 시행할 수 있는 외교적 방어 정책임을 알 수 있다.[[http://thisisgame.com/board/view.php?id=598831&category=103&subcategory=|#]] 베트남에서 시행해 본 결과 [[http://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2|신통치 않다]]. 밤 11시 이후 온라인 게임 금지, pc방 영업 금지가 주된 내용인데, 11시가 넘어서도 불법 영업하는 PC방이 부지기수이며, 온라인 게임 대신 패키지 게임을 하는 식이다. 셧 다운제의 실효성 문제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이다. 적어도 베트남보단 낫긴 하겠지만, 모바일 게임은 제재 할 수 없다는 점, 주민 번호 도용[* 부모님것을 사용하는...] 등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허점들이 있다. [[http://www.mud4u.com/gnews/news_view.php?mc=journal&sc=report&seq=40300|중국에서도 해보겠다고 한다]]. 이 경우 명백한 '''부모 동의가 있는 특정 유저에 한해''' 사용시간 제한 혹은 플레이 금지 처분이 가능한 신기한 법안인데 현재로선 별 효과 없지만 차후 규제를 추가, 강화하겠다고 한다.[* 중국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 넓은 땅과 인구들 사이에서 시장이 사라질 일은 없으니 몇몇 시장 흐름이 통째로 사라진 전적이 있는 한국과는 경우가 다르다. 근데 중국도 [[문화대혁명]] 같은 막 나가는 제도로 또 유명한 곳이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 중국 역시 게임 수출국가보단 베트남 같은 게임 수입국가에 가깝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고 생각하자.[[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13|#]][* 현재는 폐지하고 게임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갔다.] 하지만 결국 미성년자는 평일에 90분, 휴일에는 3시간으로 게임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초강력 셧다운제를 [[https://news.v.daum.net/v/20191107225751097|발표했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리스]]는 2000년도 초에 아예 컴퓨터 게임을 [[정치극단주의|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http://www2.kbench.com/digital/?cc=159&sc=1&no=15518|#]] '''그리고 이를 실천했지만''' 다른 [[유럽 연합]] 국가와 WTO에 제소당해서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나비효과|그리스 붕괴의 눈덩이가 되었다.]] [[태국]]도 시행했다가 실효성 없다고 폐지했다. [[일본]]의 [[카가와현]]에 한해 셧다운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https://www3.nhk.or.jp/lnews/takamatsu/20200109/8030005560.html|#]] 이에 대해 현지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반대론자로부터 충분한 연구와 사전 검토도 없이 카가와현에서 감정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을 표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도 희박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3월 19일]], 가가와현 의회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하루 [[게임]]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483978|기사]] --60분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