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셀트리온 (문단 편집) === 분식회계 논란 === 셀트리온의 주요 매출처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글로벌제약사와 바이오시밀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장부에는 재고와 매출채권으로 표시가 될 뿐 바이오시밀러 판매로 인한 현금 유입은 거의 없다. 또한 상업화가능성이 불확실한 [[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기재하는 독특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1년 10월 [[분식회계]] 의혹을 받으면서 주가가 3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했다!!! 충격과 공포로 [[개미(주식)|개미]]들은 떨고 있는 중. 사측에선 잽싸게 그런 게 아니라고 대응을 했지만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지는 못 했다. 사측의 해명으론 요약하면 계산법 차이인데 코스닥 시총 1위의 대장주가 만약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면 역시 [[코스닥]]은 개집의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쓸 듯. 셀트리온그룹은 사실 서정진 회장 1인체제로, 셀트리온의 매출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라는 서정진 회장의 직할회사에 제품을 넘김으로써 발생한다. 문제는 이렇게 제품 개발사와 상품 유통사가 다른 케이스가 없다는 것. 그리고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상호 간에 주요한 지분관계가 없다. 즉, 법적으로는 다른 그룹이다.[* 서로 지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실적이 셀트리온의 연결회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전자공시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당기순이익은 -245억 원이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39억 원'''이다. 셀트리온의 2012년 연매출은 3502억 원인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려준 매출이 '''3274억 원'''이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012년 연매출은 '''338억 원'''이었다.] 서정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간에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가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너무 많은 재고[* 2012년 기준으로 재고가 '''6788억원'''이다. 일부 주주들의 주장에 의하면 램시마 등이 완전히 임상을 마치고 시판허가까지 날 경우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할 것이므로 재고가 많아도 상관없다고 한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생산한 약품들의 유효기간은 3년 내지 5년이고, 2014년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쌓여온 분량이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부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갤러리]]에서는 셀트리온이 제 2의 네오세미테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회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 기사로 2013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7/2013041701939.html|기사]] 등이 있다. 어쨌든 2016년 현재까지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는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관계자들은 분식회계가 루머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는 범법행위다. 즉 분식회계라 판단했다면 진작에 사법처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회계법인들이나[[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3/05/347180/|#]] 모두 조사해 봤으나 이 쪽에서 범법 혐의는 찾지 못했고 다만 '''창의적 회계'''라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참고로 그 [[엔론]]의 회계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창의적 회계'다.] 실제로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2015년]] 8월 말 즈음부터 2016년 2월 즈음까지 걸쳐서 소리소문없이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 만약 분식회계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을 것이므로 시장은 분식회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이 논리가 맞으려면 먼저 셀트리온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었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사람들의 의견은 가격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이성적인 매수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서도 안된다. 이 경우 숏스퀴즈가 일어나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Noise Traders (DeLong et al. 1987) 참고할 것.] 사실 이런 [[벤처기업]]에는 기존 [[대기업]]들의 시기라든가 견제 같은게 많이 들어와 이래저래 태클이 걸리고 악성 루머도 은근히 잦다. 실제로 모 방송에서는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논하면서 가시적 성과가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삼성바이오 '''를 소개하고, 심지어 방송 내에서 삼성바이오가 아닌 셀트리온의 시설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6년]] 셀트리온 측에서 2~3년 내에 [[셀트리온헬스케어]]를 [[기업공개]](IPO)한 후 셀트리온과 합병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833|셀트리온 대표 "헬스케어 상장 후 합병…지주체제 목표"]]] 이렇게 되면 그간의 회계 관련 루머의 근원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동시 기업분할을 한 이후 대등합병을 하고 양자를 동시 해산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셀트리온에서 99%이상의 매출을 헬스케어에서 냈다는 부분이 해소되며, 동시에 셀트리온 → 헬스케어 → 거래처의 납품형태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쳐짐으로써 재고자산의 회계처리가 단일화되기때문에 재고자산의 정확한 수준도 드러날 것이다.[* 혹자는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한방에 해소된다고 주장하나, 기존에 일어난 부풀리기성 회계는 그대로이고, 의혹 해소라기보다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진다고 봐야 한다.] 또한 [[서정진(기업인)|서정진]] 회장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도 더 깔끔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동안 헬스케어의 IPO가 미뤄진 이유로는 램시마의 [[미국]] 및 [[유럽연합]] 시판허가가 굉장히 늦어진 데다 원래 레미케이트의 특허를 가지고 있던 존슨앤존슨 사와의 소송전이 끝나지 않아서 위험부담을 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판허가가 불허될 가능성도 있고, 설령 시판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레미케이트 측의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시판허가가 취소되고 전면 [[리콜]]이 들어갈 것이 뻔하다. 셀트리온이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특허소송 및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반덤핑 규제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렇다고 한다. 즉, 헬스케어의 IPO는 램시마의 미국 시장 성공적 진출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해왔던 것. 그리고 [[2016년]] [[8월]] 존슨앤존슨 사와의 소송에서 셀트리온이 승소하고 레미케이트 특허 무효 및 반덤핑 규제 없음이 결정나자 [[2016년]] 연말 램시마의 미국 진출 및 유럽연합 시장 전면 개방이 확정되었다. 이에 헬스케어의 IPO를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나 IPO에 앞서 회계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어 헬스케어의 상장에 앞서 헬스케어에 대해 [[2017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정밀감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동해 5월에 '주의'라는 경징계로 결론을 내렸다.[* [[http://kormedi.com/1223569/%EA%B0%90%EB%A6%AC-%EC%A7%95%EA%B3%84-%EC%A3%BC%EC%9D%98-%EA%B3%A0%EB%B9%84-%EB%84%98%EA%B8%B4-%EC%85%80%ED%8A%B8%EB%A6%AC%EC%98%A8%ED%97%AC%EC%8A%A4%EC%BC%80%EC%96%B4/|감리 징계 ‘주의’, 고비 넘긴 셀트리온헬스케어]]] 문제가 된 부분은 약 500억원 가량의 이행보증금 관련 내용인데, 원인 행위는 중과실이나 금액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가 요구되어 그런 것이다.[* [[http://kormedi.com/1223569/%EA%B0%90%EB%A6%AC-%EC%A7%95%EA%B3%84-%EC%A3%BC%EC%9D%98-%EA%B3%A0%EB%B9%84-%EB%84%98%EA%B8%B4-%EC%85%80%ED%8A%B8%EB%A6%AC%EC%98%A8%ED%97%AC%EC%8A%A4%EC%BC%80%EC%96%B4/|감리 징계 ‘주의’, 고비 넘긴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6699|[김수헌의 경제에 비친 세상 읽기] 셀트리온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 그리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52614330829589|[단독]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 '경징계'…상장 걸림돌 사라졌다]]참고. 기존에는 '단순 오기재 또는 [[공인회계사]]의 단순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경징계로 끝났으며'라고 적혀있다.] 이로써 무려 7년을 끌어온 분식회계 루머 관련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7년 7월 28일 상장되었다.[*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3682|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 무대 데뷔..시총 2위 등극]]] 이로 인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관련 루머는 전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으나, 2018년 말 또 한 번 금감원으로부터 정밀감리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셀트리온에 판매권을 되팔아 218억원을 얻은 것을 매출로 잡은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111919430564|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 감리...파장은?]]] 금감원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해 점검한데 이어 2019년 기업 재무재표 심사때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1074452008|금감원,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 착수…분식회계 의혹(종합2보)]]] 그리고 2019년 10월 현재까지도 이 정밀감리는 아직 진행중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2519424&mediaCodeNo=257|6개월 지나도록 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 감리' 고심, 왜]]][* 이와 관해서 감리가 길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411010003990|[단독]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장기화 조짐’… 심각한 문제 때문?]]]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2019년 10월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 회장은 2019년 3월에 '합병하게 될 경우 연구개발에 투자할 돈을 자사주 매입에 써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1조원 가량 내야 하는데, 그래도 주주가 원한다면 합병을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2677941|서정진의 자신감…"올해 매출 두 배" (한국경제, 2019년 3월 26일)]]] 또한 서 회장은 헬스케어를 통해 지배주주로서 부당한 사익편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의 합병이다.[* 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487|‘사익편취 블랙리스트’ 중심 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여기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별개로 티에스이엔씨와 티에스이엔엠에 대한 사익편취 논란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합병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 편취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도 셀트리온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헬스케어를 성장시켰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완벽하게 지배구조/회계 관련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합병을 하기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셀트리온 개인 주주들은 주가를 떨구려 하는 [[공매도]] 세력이 분식회계라는 루머를 7년동안 집요하게 끌고 온 주도세력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202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감리 결과에 따라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과징금 부과 내지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발표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01/15/O5TGYNHYLFCQTAGRNZZFVI6VEI/%3foutputType=amp|#]] 이에 따라 셀트리온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은 최소한 루머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에 따른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로 지목받은 회계처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누적된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기존 장부금액과 하락한 시가만큼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아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였다는 것이다. 2022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과실은 있었으나, 고의로 인한 분식회계는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131352002]] 이로 인해 4년 가까이 이루어지던 분식회계의혹은 완전히 해소 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감리기간 제한(1년), 회사의 방어권 향상 필요 등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견을 이끌어 내어 금융감독원 감리 기준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