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종(조선)/업적 (문단 편집) === [[농업]] === [[파일:attachment/세종대왕/grp_171_01.jpg|width=100%]] 세종 때 경작 면적은 약 150만 ~ 170만 헥타르인데, 이 수치는 조선 시대 내내 뛰어넘지 못하다 '''약 500년 후''' 1910년 ~ 1918년 동안 진행된 일본의 동양 척식 주식 회사의 토지 조사 사업 때 뛰어넘게 된다. 이때 조사된 토지 조사량이 약 200만 헥타르가량 된다. 교과서에서 조선 농업 관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조선 세종 때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농업 개혁들과 이앙법이 없는 상당히 뒤떨어지던 시대였는데도 저런 수치가 나온 것이다. 심지어 조선 세종 때 저 수치는 실제 측정량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 땐 토지의 등급을 1등급 ~ 6등급으로 매겼는데 6등급 이하 토지는 농지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이다. 즉, 큰 의미까진 아니지만 '''실 측정량은 좀 더 많았다'''는 말이다. 이는 평화기와 더불어 [[농사직설]] 편찬 등 농업에 힘쓴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종 시기의 생산량이나 토지 결수가 조선 중후기보다 무조건 많았다는 소리는 아니다. 실제 생산량은 분명히 기술력 차이 등을 감안해보면 '''조선 후기가 조선 초기 세종 치세보다 높았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조건은 아니고 추정의 영역이다. 조선 중기는 왜란, 호란에 [[경신대기근]] 등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생산량이 대폭 떨어졌을거라고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왜 저런 수치가 나왔냐하면 그만큼 '''세종 시기 정부의 호적과 세수 파악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진짜 세종의 업적은 생산량 증가를 논하기에 앞서 '''철저한 토지 관리로 인한 세수의 증가'''로 봐야 한다. 특히 숨겨놓은 토지인 은결을 세종 시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장부에 표기해 놓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양안에 표시되지 않는 결수가 많아지게 된다. 또한 실제 수세 결수와 전체 결수가 차이나는 것은 내수사나 지방 관아, 그리고 [[서원]] 소유의 토지 때문으로, 이들은 중앙 정부에서 수세 대상 토지가 아니었다.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방 수령들이 운용하는 토지들이 필요했기 때문. 특히 [[대동법]]이 시행된 인조 ~ 정조 시기의 수세 결수가 늘어나지 않은 건 그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