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일러복 (문단 편집) === 역사 === >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선원 복장이란 아주 간단하다. > 흰 바지에 [[텔냐시카|줄무늬 셔츠]], 그리고 빨간 모자면 된다. >---- >- [[알렉상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Le Comte de Monte Cristo' 中 > 세일러복은 단지 폼이나 잡으라고 주는 옷이 아닙니다. 고난한 파도와 싸우고 힘든 함정 생활 속에서도 전우애와 유머를 알고, 거기서 낭만을 찾는 옷이 바로 세일러복입니다.[* [[수병]]들이 워낙 세일러복을 개판으로 입고 다녀서 '''복장군기 좀 지키라고 한 말'''이다. 세일러복의 디자인 자체가 이질감과 우스꽝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데다가 워낙 불편한 복식이라 조금이나 더 편하게 입으려고 남들 눈이 없는 곳에서는 지침을 씹고 느슨하게 입는 경우가 많다.] >---- >- [[대한민국 해군]]의 제 26대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을 지낸 해군 [[대장(계급)|대장]] [[송영무]] [[제독]] [[파일:external/images.buycostumes.com/19758.jpg]] 초기 세일러복. 형식은 없고 다만 위에 붉은색 또는 푸른색 조끼를 입는 것이 다였다. 이것도 정식 제복이 아니라 선원이나 수병들 사이에서 유행한 사복으로, 당시엔 [[해군]] [[장교]]와 [[해병대]]원, [[상선사관]]들만 제복을 입었다. 사실 18세기 초반까지도 함상에서 딱히 수병들용의 법제화된 제복은 없었다. 세일러복은 위에서 서술하듯 그냥 편한 줄무늬 [[티셔츠]]([[텔냐시카]]) 입고 위에 [[조끼]]만 입고 빵모자를 쓰면 끝이었지만 이 당시에 선원들의 노하우가 쌓여서 제복이 세일러복의 형태로 발전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제대로 된 제복인 세일러복은 19세기 중반의 [[영국 해군]]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파일:external/www.cerberus.com.au/burnham_charlie.jpg]] 19세기 후반의 [[영국 해군]] 세일러복. '''모든 세일러복의 원조'''이며 현재 영국 해군의 세일러복과도 별로 차이가 없다. 넓은 깃의 유래는 다음과 같은 기원설이 있다. * 부상자가 발생하면 분리하여 [[붕대]]로 사용하기 위함. * 거센 바다바람 아래에서 소리를 잘 듣기 위해 깃을 올려 소리를 모으기 위함. * 물이 부족한 해상에서 근무했던 수병들은 머리카락과 목에 닿는 하얀색 옷감을 자주 세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때가 덜 타는 파란색 천을 덧댄 것. * 물이 세는 갑판 등을 급히 보수할 때, 이 부분을 찢어서 [[타르]] 등을 찍어 틈바구니에 쑤셔넣는 용도. * 더운 날에 깃을 들어올려서 땀 등을 닦기에 편함. * 방부재 겸 방수재로 송근유(파인타르)가 발라진 삭구 및 밧줄에서 떨어지는 기름으로부터 옷이 더러워지는 걸 보호하기 위한 용도. [[파일:ww1-royal-navy-attributed-ratings-uniform-_15105_pic2_size4.jpg]][[파일:ww1-royal-navy-attributed-ratings-uniform-_15105_pic3_size4.jpg]][[파일:4267317.jpg]][[파일:ww1-royal-navy-attributed-ratings-uniform-_15105_pic5_size4.jpg]] 위에서 붕대용으로 쓰기 위함이란 가설의 경우, 실제로 이 깃은 분리가 가능하며 '''현재도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다.''' 원래 옛날에는 [[방직]] 기술의 한계 상 제복은 보통 [[울]]로 제작되었으나 깃은 [[면(섬유)|면]]이라서 당연히 따로 논다. 달 때는 위 사진의 세일러칼라를 [[트렌치코트]] 내피 달듯 카라 부분 단추를 채우면 된다. [[대한민국 해군]] 세일러복도 현재는 일체형이지만 구형은 분리되었다. 요즘은 분리형으로 만들면 귀찮아져서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나라가 많다. 선박의 밧줄 및 삭구는 방부재 또는 방수재인 파인 타르를 발라 수명을 연장시켰는데, 허공에 매달린 밧줄 등에서 파인 타르 기름방울이 갑판으로 떨어지는 건 일상사였다.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 선원은 깃이 달린 옷을, 해군 장교는 큰 모자나 코트 등을 입었는데 그것이 세일러복으로 굳어졌다. 참고로 머리 위에 떨어진 타르는 내버려둬서 몇개월 간의 항해 기간 동안 길어진 머리카락을 타르에 버무려 둔다. 그리고 항구에 돌아오면 타르 범벅이 된 긴 머리카락을 통째로 잘라내어 가발 재료로 팔았다. 그러나 귀족이었던 해군 장교는 이를 용납하지 못했고, 일반 선원이 작업을 하며 타르로 더러워진 검은 손을 가리키며 (더러운) Tar 라고 비하해 부르기도 했다. 갑판에 떨어진 타르 또한 지저분하기도 하고, 내버려두면 미끄럽고 위험하므로 선원은 주기적으로 현무암 같은 사포비슷한 돌로 갑판을 갈아내야 했다. 당시 갑판 청소 할 때 사용한 현무암 돌은 홀리 스톤으로 불렸다. 세일러 칼라의 줄 갯수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3줄이 가장 선호된다. 이에 대한 기원도 몇 가지 학설이 있으나, 현재는 3줄이 가장 보기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네커치프 역시 물에 빠졌을때 쉽게 잡고 끌어올리기 위한 것과 자신보다 큰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상어]]의 특성을 이용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팔바지]]는 선상의 갑판에 파도가 칠때나 얕은 물가에 상륙할 시 바짓속의 물이 잘빠지기 때문에 선호되었다. 또한 이 세일러복의 외투가 바로 [[피코트]](peacoat)인데, 롱코트(그레이트코트)는 갑판이나 돛대를 오르기엔 불편하므로 밑단을 아예 짧게 자른 것이다. 오늘날에는 [[방직]] 기술의 발달로 더 편하고 가벼운 재질의 근무복들이 생기면서 정복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꽤 기능성 높은 [[군복]]이었다. 당시 바다의 제왕이었던 [[영국 해군]]이 사용하자 곧바로 전세계 [[해군]]과 상선단[* 영화 [[타이타닉(영화)|타이타닉]]에서도 주로 외부 갑판에 나와 승객들과 마주치기 쉽거나 [[선교]]에서 근무하는 선원들 중 일부가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에서 채용하기 시작했으며, 각국 해군에서는 현재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다.[* [[마오쩌둥]]이 집권한 이래 전 군과 민간인들이 [[인민복]] 외에 다른 형식의 의복을 입는 것을 금기시하던 냉전 시대의 [[중국]]에서조차도 수병들의 세일러복 만큼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형태는 각국에 따라 나름의 개성을 띄지만, 보통 색상은 푸른색과 검은색이 주를 이루고, 하계용으론 백색을 선호하는 편이다. 세일러복은 등장 당시에는 나름대로 기능성을 가진 작업복 겸 전투복이었으나, 현대에는 군복, 작업복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식 일정, 행사, 휴가, 외출 등 특정 시기에만 입는 정복이 되었다. 현재는 상당수 국가의 해군 및 해안 경비대 등에서는 보다 편하고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함정용 근무복 및 전투복, [[구명조끼]], 부력 [[방탄복]], [[방탄모]], [[안전모]] 등에 그 역할을 넘겨 주고 세일러복은 행사용 정복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현재 함상에선 그냥 보통 옷처럼 편한 별도의 근무복을 입는데 한국 해군의 [[샘브레이]]/[[당가리]]형식의 근무복은 '''[[미국 해군]]이 원조'''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만 해도 [[미국]]을 제외한 타국 해군에서는 [[잠수함]] 승조원용 근무복 등의 약간씩 개량된 제복은 있었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편리한''' 근무복이 없었다. 위의 [[나치 독일]] 수병의 저런 거추장스런 옷이 예복 겸 정복인 이유는 '''그냥 세일러복 차림이 근무복'''이었기 때문이다. 그 미 해군조차 이 함상복은 함정 근무자와 육상에서의 전투 및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만 제급되었고, 보편적인 근무복은 여전히 세일러복 형태로 된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근무복도 불편하다고 하여 미 해군이 [[전투복]] 형식의 [[NWU]]를 함상근무복으로 새로 도입한 이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투복 형식의 함상근무복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 해군 또한 2021년에 신형 함상근무복을 도입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