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병제 (문단 편집) === 위나라 === 세병제는 병역을 특정한 계급의 의무로 삼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병사 [[카스트]]'를 만든 것. 세병들의 가정은 병호(兵戶)나 사가(士家)라 불렸으며, 일반적으로 세병제에서 병호는 민호(民戶)와는 따로 관리되었다. 병호는 일종의 차별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집단으로 거주해야 했으며 혼인도 같은 병호들끼리만 해야 했다. 병호가 죄를 지으면 민호보다 더 엄격하게 다스렸고, 병호에 속한 병사가 배신을 하거나 투항을 하면 가족에게까지 죄가 미치는 [[연좌제]]가 실행되었다. 의무적으로 병호의 [[남성]]은 병사가 되어야 했다. [[아버지]]가 일정한 [[나이]]까지 복무하고, [[아들]]이 의무를 이어서 실행하고, [[손자]]가 또 의무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대물림]]하는 방식이다. 그 대신 나라에서는 병호에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내려줘서 [[생활]]을 보장한다. 위나라에서는 [[둔전]] 개간과 결합하여 유랑민들을 세병제로 끌어들여 많은 병력을 손쉽게 확보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병호를 확보하게 된다. 1. 반란군이 항복하거나 유랑민을 체포. 1. 둔전 구역에 땅을 주고 정주시킴. 1. [[가정]]을 꾸리게 만들어 병호로 삼음. 그러려면 병사들에게 결혼할 [[여자]]를 줘야 하는데 민호가 순순히 여자를 내주지 않아 납치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단,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처음 세병제를 시행한 위나라의 경우 병호에게 물리는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했기 때문에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고 평가될 뿐 다른 왕조들에서는 오히려 우대받은 경우도 많고, 공을 세울 경우 [[신분]] 상승 기회도 충분히 주어졌다. 당시 땅 한 뼘도 없던 빈농들에게 있어 [[국가]]가 토지를 주고 [[세습]]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목숨 걸고 싸워 줄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1. 병호로부터 지속적으로 병력을 조달. 1. 병호의 지위는 세습되므로 환경이 좋을 경우 병호가 자체적으로 증가함.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쟁의 피해 등으로 인해 수가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1번 과정으로 돌아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