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법 (문단 편집) == 구성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세목별세법' 혹은 '개별세법'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 등의 '일반세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세목별로 개별 법률이 존재하며, 이것을 1세목 1세법 원칙이라고 한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하나의 세법에 2개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세의 세목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나열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세목별 법조문을 검색하려면 세목별로 제정되어 있는 법률명으로 검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으로 검색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