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법 (문단 편집) == 개요 ==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법. '''[[벤저민 프랭클린|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바로 이 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세금은 죽어야만 피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의 사망시 사망일까지 소득세를 계산해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부과시키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킨다. 한편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여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국가의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이 아예 없는자라도 어디선가 물건을 사게되면 물건가격에 포함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는것이니 소득이 없다고 세금을 안내고 있다고 느끼는건 착각일 뿐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최종 부담을 한다.] 참고로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이며 법인의 해산을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죽어야 법인세 납세의무를 피하게 되는 셈이다.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행법의 성격이 있다. 민법 등 기본법들과는 상당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부가가치세]]는 회계학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기본 흐름 자체가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차이조정이다 보니 회계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회계사나 세무사 등 수험용 법인세 계산문제는 아예 회사의 기업회계상 분개를 주고 세무조정을 하라 한다. 세무사 시험이 중급회계를 회계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이유. [[소득세]]의 사업소득 또한 법인세와 약간의 차이가 ~~그 차이를 외우는게 심히 ㅈ같지만~~ 있을 뿐 기본 흐름이 거의 같기 때문에, 회계적 개념이 없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를 이해하기 어렵다.] 법학[[박사]] 출신이 세법학을 따로 연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학과 같이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법학 전공자들보다 경영학 전공자들이 세법을 더 많이 익힌다. 그러나 회계학은 세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법학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법학을 배우지 않는다면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학문이다.[* 과학과 수학의 관계와 다소 비슷하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표현하기 위해 수학을 언어의 수단으로 사용하다보니 익숙하지만, 수학이란 학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말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결국 기본적인 회계지식에 민법, 상법 등 법학지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수학이 가능한 학문. 즉, 여러모로 배우기 불편한 학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법학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세법전공교수도 극히 드물고 세법학계 인맥이 굉장히 좁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논리적 정합성 중시하는 다른 법학과 달리 세법은 직접적으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 개정도 잦은데다 필요를 위해 논리적 정합성 '''따위'''는 과감히 버리는 일도 많아 더욱 그런 면이 있다. 예컨대 '''아무리 정의롭고 학문적 완성도가 높은 세금 정책을 어느 학자가 생각해냈다 하더라도 그게 표를 잃게하거나 세수를 줄어들 게 하는 법이라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정의롭지도 않고 학문적인 근거가 없어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면 채택될 수도 있는 게 세법이다.''' 다른 법이라고 이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금이 자본주의 근간인 [[화폐|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이라 특히 심하다. 그렇다보니 법 조항 중에서 개정이 많이 되고 그에 따라 현직자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학문이다.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과감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들면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개별세법에서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고 형식에 치중한 과세 또는 징벌적과세를 하는 규정들이 곳곳에 있다.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자 합산과세, 상증세법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인세법상 귀속불분명분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등 여러가지 규정들이 예외를 가지고 있어 학습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학문에 속한다. 한가지 재미있는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가 조세불복 등으로 싸우다가 과세관청이 지면 다음해에 기획재정부에서 쟁점이 됐던 시행령을 뜯어고쳐서 세법을 개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과세를 하는 쪽으로... 주로 대학에서 세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국내외 박사과정에서 상법, 세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세무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무법인 연구관 등 실무자 출신이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교수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위촉이 되어 일하기도 한다. 한국세법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조세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가의 세입측면을 보면 조세수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 재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측면이외에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9조 및 제38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조세의 종목·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