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시험 (문단 편집) === 세법학과 세무회계의 차이점 === 세무회계가 세법의 전부가 아니다. 세무회계 공부량보다 세법학 공부량이 2배 이상이다. 시험범위 분량으로만 봐도 그렇고, 세법학은 세무회계와는 달리 민사법지식과 법학시험 답안지작성방법[* 법률요건과 관련 판례를 열거하고 구성하는 각각의 법률사실을 검토하여 사례판단으로 이어진다.]까지도 배워야 하기에 실제 체감 공부량은 훨씬 부담으로 다가온다. 법소상증의 경우 세법학 시험에서 계산문제와 섞어 출제가 종종 되는데 세무회계와는 답을 도출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 세무회계의 경우 어떻게 되든 과표와 세율만 따져서 값만 계산하면 되지만, 세법학은 누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미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이 정해져 세무조정과 계산을 주로 하는 세무회계와는 핀트가 많이 다르다. 세법학시험은 의의, 요건, 효과, 사후관리 등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의 개요, 취지, 쟁점서술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며 사안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리걸마인드가 중요하다. 세법학시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세요건과 개별규정의 입법취지 및 법률(적용)요건의 서술이다. 구체적인 세액의 산출은 세무회계와는 달리 후순위이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상 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우선 취득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과세대상별로 구체적인 세율을 서술하면서, 중과세율로 넘어가 입법취지 및 개별규정의 적용요건과 그 효과를 설명해야한다. 이후 사례문제로 내국법인 갑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그 구체적인 세율을 적으라고 출제할 수 있다. 사례문제에서는 앞서 서술한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사실관계와 적절히 비벼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구체적인 세율을 적으면 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계산형문제도 출제가 종종 되나, 이 경우에도 입법취지와 적용요건 서술에 점수비중을 상당히 두는지라 세무회계 공부하듯이 암기만 했다면 답안지 서술이 어렵다. 세법학 사례문제를 작성할 때 목차는 보통 이렇게 잡는다.[* 수험생마다 대동소이하며 반드시 이렇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 『1. 쟁점(Issue)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세법문제와 엮어 간략히 1~2줄로 서술한다. 2. 논거(grounds) ; 논거는 쟁점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적고, 간략히 분설(分設)한다. 3. 사례판단(application) ; 사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잘 비벼서 쟁점에 대해 서술한다. 4. 결어(conclusion) ; 사례판단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1~2줄로 서술한다.』 위의 작성방법으로 작성된 답안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2. 논거 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⑵사업자란 영리목적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사업상의 의미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독립적으로의 의미는 자기책임,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의 공급이란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례판단 ⑴갑은 2018년 1기에 수원에 있는 사무소에서 부동산을 1회 구입하고 3회 판매하였다. ⑵이로 미루어보아 갑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⑶또한, 타인을 대리해서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부동산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⑷부동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⑸따라서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4. 결어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는 사실은 1차 수험생도 다 아는 것이나, 막상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면 사업자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몰라도 1차는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세무사 세법학시험에서는 각 취지과 개념, 요건을 명확하게 공부해야 한다. 즉, 세무회계와는 근본적으로 공부 방식이 다르다. 다음은 특정주제에 관하여 세무회계문제와 세법학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접대비(법인세법)를 예로들어 설명한다. 접대비가 세무회계 문제로 출제된다면 반드시 '당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접대비총액'과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당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접대비총액에서 중요한 것은 접대비의 귀속시기와 지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①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의 귀속시기는 '접대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데 흔히 이를 발생주의이라고 얘기한다. 주로 문제에서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여 미지급상태인 접대비를 제시하고 이를 접대비총액에서 가감할지를 결정하게 한다. 물론 발생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상태일지라도 접대비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지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접대비의 정의이다. 접대비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즉, 법인장부에 기부금으로 계상이 되든, 판매비로 계상이 되든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이 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접대비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기부금 등 다른 파트와 엮어서 세무조정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물로 접대할 수도 있는데, 현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수금도 접대비총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등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항상 이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이다. ①한도산식은 다음과 같다. '12,000,000(중소기업의 경우 36,000,000)x사업연도월수/12[* 보통 접대비 기본한도라고 한다.] + 일반수입금액x한도율 + 특정수입금액x10%x한도율 + min(일반접대비한도액x20%, 문화접대비발생액)'. ②세무회계에서는 산식의 구성요소를 일일이 건드려서 문제를 낸다. 보통 다음에 나열된 것들을 고려하여 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⑴해당법인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연도가 몇개월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본한도를 계산한다. ⑵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다. 즉,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조정해주어야 하며, 중단사업부문 매출액과 영업부수수익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를 구분하여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분류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관리비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잡수익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기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문화접대비발생액은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만 대상이다. 국외에서 지출한 관람료 등은 제외한다. ⑷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일반접대비한도액에 50%를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3. 이렇게 계산한 접대비총액과 접대비한도를 비교하여 접대비총액이 더 크다면 그 초과분만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한다.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이 전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라 건설중인자산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에 접대비가 계상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감액조정과 더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직부인 및 시부인 문제로 엮일 수 있다. 한도미달의 경우 세무조정 없음. 4. 위에 상술한 것처럼 세무회계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산식에 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문제풀이과정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계산실수로 잘못된 답을 적는 경우에는 대부분 채점이 0점으로 된다는 것이다.[* 여담으로 회계사 2차는 세무사에 비하면 채점이 좀 널널해서 풀이 잘 쓰면 부분점수가 좀 들어간다. 그러나 회계사도 세무회계는 답 틀리면 그냥 그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은 편.] 따라서 풀이과정은 각자의 방식대로 풀어도 아무상관 없으나,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암기하여야 한다. 접대비는 세법학시험 빈출주제는 아니지만 출제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1.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을 서술하시오.(5점) 2.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의 취지를 서술하시오.(3점) 3.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의 개념과 구분기준을 서술하시오.(10점) 4. 사례의 쟁점금액이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중 어떤 손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시오.(7점) 이렇듯 산식과 금액은 주요쟁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와 접대비 판단기준이다. 간략하게 쓰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순자산감소로 인한 손비로서, 지분참여자에 관한 자본거래와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손비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사업관련성)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손금산입을 규제한다. 3. ①접대비의 개념과 구분기준 ⑴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즉,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⑵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상술한 세법학 답안지 작성방법 문단으로. 문제 배점에 따라 쟁점이나 논거는 생략하고 바로 사례판단부터 서술해도 된다. 많이 안다고 해도 배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안배해야 촉박하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