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례 (문단 편집) === 세례를 받는 법 ===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세례를 주는 기준은 약간 다르지만, 일단, 일정 기간이나 횟수만큼 [[예비신자 교리]]나 [[새신자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주는 점은 원칙상 같다. 교육기간은 가톨릭은 보통 6개월[* 6개월 간의 긴 교육기간을 수료하고 찰고([[신부(종교)|신부]]와의 구두 면담)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는다.], 개신교는 보통 1개월이다.[* 개신교의 경우 1개월 간의 새신자교육을 받고 바로 세례를 받는 식이 아니라, 6개월~1년 기간의 예비기간을 거친 후에 세례를 받는다.] 가톨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까지의 아동이 받는 세례는 유아세례로 본다. 별도의 [[예비신자 교리]] 교육은 안 받아도 되지만 부모 중 한쪽이라도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이상의 청소년, 성인이 받는 세례는 성인세례로 본다. 이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의 예비신자는 유아세례를 받은 또래들과 함께 첫 [[영성체]]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 다만 [[가톨릭]]에서 교육받은 신자에게만 세례를 주는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세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줄 수 있고 또한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유아 세례가 가능하고, 군대 훈련소에서 초고속 세례가 가능한 것. 또한 앞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2014년에 [[프란치스코(교황)/한국 방문#s-3.3|세월호 희생자의 학부모 이호진]] 씨가 성당에서 교리교육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례를 받은 바가 있다. 역사상 그 이전까지 보통 [[교황]]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 평신도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가톨릭에서 가장 권장하는 세례는, 사제 및 평신도 교리교사에게 교리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의 세례 혹은 유아세례 2가지이다.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세례에 연령제한을 둔다.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유아세례를 인정하더라도 유아세례를 제외한 세례에 연령제한을 두기도 한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중학생 연령대 이상 (기감 교단의 경우 만 15세 이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