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 (문단 편집) === 취업 제한 ===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나 [[실형(형법)|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알겠지만, 실형의 의미에서 [[소년원]] 같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제외다. 이건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에 기록되지 않는다. 물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형사처분이긴 하나 전과에 기록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유예는 2년간 신상등록을 해야 된다.], 기존의 범죄자 취업제한에 더해 추가 취업 제한이 붙는다. 예를 들어 [[아동성범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刑)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채용이 원천봉쇄되고,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채용이 제한되고[* 물론 집행유예나 실형시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집유가 끝난 뒤 2년 혹은 출소후 5년이다.],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원천봉쇄된다. 특히 이 범죄로 인해 [[출학]]당한 기록이 있다면[* 사실 이건 성범죄뿐만 아니라, 금품갈취, 기물파손, 해킹 등 모든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취업 제한이 풀린다 하더라도, 모든 회사, 기업 어느 곳도 받아주지 않는다. 재직중이라면 100% [[해고]], 그것도 모든 기록이 말소되는 [[파면]]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는다. [[강훈(범죄자)|강훈]]처럼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데도 취업 못하거나 해고당하는 건 당연하다. 쫓겨나면서 상사와 직원들한테 욕설을 듣고 몰매까지 맞는 건 덤. 가족ㆍ친구ㆍ친척ㆍ외척ㆍ이웃들한테도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 [[유흥업소]] 같은 곳도 [[버닝썬 게이트]] 이후로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 당연히 성범죄 이력이 있다면 거기서도 안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성범죄로 규정되는 범죄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죄]] 등도 범죄이기는 하나, 성범죄에는 속하지 않는다. 원래는 포함 여부를 논의했는데 비교적 경한 죄로 비교적 처벌이 중한 성범죄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되었다. 단, 유포한 것이 '''[[아동성착취물]] 또는 [[리벤지 포르노]]일 경우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보면 된다.''' SNS을 통한 사업이나 온라인콘텐츠 창작 같은 [[인플루언서]]류의 직업도 불가능하다. 우선 [[구글]]에서부터 성범죄자의 계정을 사용 중지 및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마저 영구적으로 연속 삭제한다.[* 단, 음란물 및 몰카 유포 등 성범죄 용도로 악용된 경우에만 정지되고 단순히 성범죄 전과만으로 정지되진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글, 유튜브 측도 성범죄자의 크리에이팅 활동을 잘 허가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며, [[알켈리]], [[오스틴 존스]]같이 죄질이 악질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구글 유튜브 계정마저 정지된 사례가 이미 있다. [[조주빈]] 역시 텔레그램에 사용했던 구글 계정까지 정지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술한 내용대로 문서가 개설된 살인범의 유튜브 계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사실 그 전에 [[인플루언서]]류인 경우는 사실상 얼굴이 팔리는 직업이기에 성범죄가 아니여도 가벼운 범죄나 도의적인 사유로 참작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애당초 회생이 불가하긴 하다. 특히 과거 저지른 [[학교폭력]]이나 [[비하]]발언, [[망언]] 등으로 망한 케이스가 많다. 얼굴이 안 팔린 [[여유만만]]도 수많은 사건사고 때문에 망하기도 했다. 왜 연예인이 구설수에 일으키거나 범죄 피의자가 되면 자숙 기간을 두는지 생각을 해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