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 (문단 편집) == 내용 == [[성추행]](sexual molestation)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성폭행]](sexual assault)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행위([[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에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보통 세간에서는 성폭행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된다. 강간이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직접 지칭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2012년에 유사강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간의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항하면 [[강간]]이지만,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강간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냐?"'''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저항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하고, '''저항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 적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죄, 협박죄 등을 논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역강간|여성이 장애 있는 남성을 강제로 범한 경우]]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었다.[* 다만 이 경우는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모든 여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남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만, 폭행, 협박으로 [[레즈비언|여성 가해 여성 피해 강간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남아 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 이외의 신체나 도구를 넣을 때 성립하므로 [[밴대질|여성의 성기끼리 맞대는, 소위 여성 성기간의]] [[섹스]]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과 성교하는 여성|여성이 손가락이나 도구를 쓸 경우 여성에 대한 유사강간은 성립가능하다.]]]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여성인권이 영 낮던 과거에는 [[충격과 공포]]의 성폭력 판결도 상당히 많았다. 1970년대 성폭행범 재판 때 판사가 '''[[강제결혼|이왕 이리된 거 책임지고 결혼하라]]'''는 경악스러운 판결을 때린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남성 성폭행범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술먹고 기억 안 난다, 내가 책임진다.'고 [[거짓말]]을 하면 판사가 '''합의하라''' 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14550001|#]] 1998년에도 길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여고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약탈혼|결혼해서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건이 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8122500289122013&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12-25&officeId=00028&pageNo=22&printNo=3384&publishType=00010|#]]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에 난입하여 깽판을 쳐댄 적이 있었다. 무려 12년 동안 지속된 이 깽판은 1996년 극에 달해, [[기차놀이]] 대형을 편성한 고려대생 수십명이 대동제가 진행 중인 이화여대 대운동장에 뛰어들어 집기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제지하는 이화여대 집행부 학생을 밀치고 취재하던 [[이대학보]] 기자가 올라서 있던 [[사다리]]를 넘어뜨려 기자의 팔을 부러뜨리는 개막장 짓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고려대생들이 '''[[윤간|집단으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주장을 펼친 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여성단체는 "이런 짓은 여성의 공간을 남성이 침입한 것이며,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자신들이 언제라도 여성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이대생들이 부당하게 성차별적인 시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공부는 등한시하는 여자들- 을 받았던 것과 연결짓기도 했는데, 그게 다 옳다 해도 그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한지가 문제. 이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 언론은 "젊은이들이 넘치는 낭만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저지른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태도 역시도 고대 남학생들의 재물손괴죄를 미화한 것으로 당시 이대 여학우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는 그 다음 해에 그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다. 당시 고대생들의 난동과 [[성차별]]적 언행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2012년부터 성폭행 대상이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동성 사이의 성폭력 문제, 여자가 남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문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남자 사이의 강간도 있을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여자에 의한 남자 강간([[역강간]]) 등도 있을 수 있다. 기준의 부녀자만 성폭행 대상으로 두면 위와 같은 경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변화한 것이다. 2012년 후반쯤에 [[성우]]계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임하진]] 문서 참고. [[박근혜 정부]] 들어 [[박근혜정부 지정 4대 사회악|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4대악]] 중의 하나다.[* 나머지 3개는 불량식품, [[학교폭력]], [[가정폭력]]이다.]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금지 조항을 무시하는 2가지 범죄 중 하나.[* 나머지 하나는 [[가정폭력]]이다.] [youtube(cYK1m6ORiG8)] 폭력예방 특집 강연 <편견에 찬 아저씨에서 멋진 경찰관으로>는 15분 남짓의 짧은 영상이니, 성폭력 강연을 듣고 싶다면 꼭 시간을 내서 보자. 강연을 맡은 정현구 경감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중]], [[남고]], [[공대]]를 졸업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했다"고 고백했으며, 본인의 경험에 비춘 여러 썰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