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탄절/대한민국 (문단 편집) ====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자들은? ==== * [[전환복무]]나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현역병과 성탄절 풍경이 다소 다른 편이다. 실제로 개신교나 가톨릭을 믿는 현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은 전투복을 입고 부대 내 종교시설에서 전례에 참석하지만[* 단, 휴가 중인 장병은 사복을 입고 전례에 간다.], 전환복무나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 중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들은 민간 종교시설에서 전례에 참석하고, 대체복무자 대부분은 거주지나 여행지에서 가까운 종교시설에 가서 전례에 참석할 정도. 이 경우 전환복무자는 제복을 입는 경우가 많고[* 의무소방대는 사복을 입고 전례에 가는 경우가 많다.]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대체복무자는 모두 사복을 입고 전례에 참석하지만 [[철도 사회복무요원]] 등 12월 24일에 야간근무를 하고 12월 25일 오전에 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퇴근 직후 성탄예배나 미사에 참례할 때나 제복을 입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행히 성공회, 정교회 신자인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종교시설에 가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경찰청 의무경찰|의경]] 대원들은 경찰서 내 경목실에서 성탄예배를 드리거나 경신실에서 성탄미사를 드린다. 경목실이 없는 곳에서는 경찰서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신실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경찰서에서 가까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다.[* 비슷하게 [[부처님오신날]]에는 불교 신자인 의경들이 경승실에서 법회를 드리거나 (경승실이 있는 곳) 경찰서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법회를 드린다. (경승실이 없는 곳)] 2013년 9월 26일 폐지된 [[전투경찰순경]] 대원들도 비슷하게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받았다. 이 경우 경목실이나 경신실에서 전례에 참석하는 대원들은 제복을 입고, 경찰서 인근 교회나 성당으로 가서 전례에 참석하는 대원들은 사복을 입고 간다. 물론 기동대는 시위 진압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면 종교활동이 시위 진압에 밀리게 된다.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대원들은 해양경찰서 내 경목실에서 성탄예배, 경신실에서 성탄미사를 드릴 수 있으며, 경목실이나 경신실 중 하나라도 없는 곳에서는 해양경찰서 인근 교회나 성당에서 전례에 참석한다. 비슷하게 부처님오신날에는 해경 의경 대원들이 경승실이나 해양경찰서와 가까운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했다. 이 경우 경목실이나 경신실에서 전례에 참석하는 대원들은 제복, 경찰서 인근 교회나 성당에 가서 전례에 참석하는 대원들은 사복을 입고 간다. * [[의무소방대]] 대원들은 소방서 내에 목사, 신부, 승려 등 [[성직자]]가 상주하지 않는 관계로 [[소방서]]에서 가까운 교회나 성당에 가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한다.[* 비슷하게 의무소방대 대원들은 부처님오신날에 소방서에서 가까운 절로 간다.] 물론 출동이 걸리면 종교활동은 출동에 밀리게 된다. 대원들은 종교활동을 위해 출타할 때 사복을 입고 간다. *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성탄절을 휴일로 보내고[* 이런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성탄절에 소집해제를 하면 요일 배치에 따라 1일~3일 일찍 소집해제를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종교활동도 사복을 입고 자신의 거주지 혹은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나 성당에 가서 하지만[* 이는 기독교 계열의 종교활동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되므로 거주지나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례에 참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본 거주지의 교회나 성당이 아닌 백악관 근처의 교회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정도.],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은 아예 성탄절에 출근하는데 주로 [[철도 사회복무요원]] (흔히 말하는 지하철 공익)[*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순번이 잘못 걸리면 성탄절에 출근해야 한다. 경찰, 소방관, 교도관 등과 비슷한 처지.]이나 하수처리장 사회복무요원들이 이러는 모양. 병원이라도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성탄절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가다가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무요원들이 성탄절에 출근을 하기도 한다. 그런 케이스에 걸린 사회복무요원이 [[개신교]]나 [[가톨릭]]을 믿는다면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성탄절에 훈련소에 들어가 있다면 군복을 입고 해당 입영부대 내의 시설에서 전례에 참석해야 한다. 지하철 공익이 12월 24일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를 하고 12월 25일 오전 9시에 퇴근했다면 퇴근 후에,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를 하면 출근 전에 제복 차림으로 전례에 가는 경우도 있다. * [[승선근무예비역]]들도 성탄절을 배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선박에 승선한 성직자가 주관하는 전례에 가게 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최소 0번~최대 3번의 성탄절을 배에서 보내게 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대체복무요원]]은 3년 합숙 복무이므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성탄절을 3번 보내야 한다. 다만, 복무이탈로 대체복무 기간이 연장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성탄절을 4번 보내는 것도 이론상 가능은 하다.[* 예를 들어 소집 직후 첫 성탄절을 맞고 교도소에서 2번의 성탄절을 추가로 보낸 뒤 원래대로라면 4번째 성탄절이 오기 직전에 소집해제가 돼야 하지만 복무이탈로 복무연장이 된 기간이 합산돼 4번째 성탄절이 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독교 신자인 대체복무요원들의 종교활동은 수감자와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하게 된다.[* 2012년 12월 27일에 폐지된 전환복무였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와 종교활동 진행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 [[산업기능요원]]들 중 일부는 성탄절에 출근하고,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기타 대체복무자들은 성탄절이 그냥 휴일이다. 이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들은 모두 사복을 입고 자신의 거주지나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나 성당에 가서 전례에 참석한다.[* 만약 보충역 판정자가 성탄절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부대에 머물러 있다면 해당 부대 내 종교시설에서 전례에 참석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군복을 입고 전례에 가야 한다. 산업기능요원들 중 성탄절에 출근하는 경우는 회사 주변 종교시설에서 전례에 참석하는데 대부분 사복을 입고 간다.] 다만 일부 [[예술체육요원]]들은 성탄절에도 훈련이나 경기에 참가하는데 이런 경우는 영국에서 뛰는 축구선수들이 많다. [[손흥민]]이 대표적으로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관계로 성탄절에도 훈련에 참가한다. * 2012년 폐지된 전환복무인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서는 성탄절에 교도소 인근 교회나 성당에서 목사나 신부가 와서 주관하는 예배나 미사에 참석하거나 교도소 인근의 교회나 성당에 가서 종교활동을 했다고 한다.[* 비슷하게 해당자들은 [[부처님오신날]]에도 교도소에서 종교활동을 했거나 인근 사찰로 갔는데, 주로 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사찰에서 스님이 와서 법회를 주관하면 대원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종교활동은 수감자와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한다. 대원들은 이 때 제복을 입고 전례에 갔다. * 2016년 폐지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는 봉사활동을 위해 파견된 국가에서 성탄절을 보내는데, 만약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로 파견됐을 경우 전례에 참석한 뒤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물론 해외에서 생활하는 만큼 현지에 있는 종교시설에 가서 전례에 참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