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차별/통계 (문단 편집) === UNDP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 [[파일:Gender_Inequality_Index_2019.svg.png|width=100%]] 한국은 2020년 기준 0.064점으로 세계 11위, 아시아 1위이다. 참고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하다는 뜻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126623|#]] [[https://news.v.daum.net/v/20180916100906741?rcmd=rn|2018년]] GGI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의 순위가 이슬람 국가 수준으로 나오는 아래의 GGI와는 달리 이 통계는 국제기구 UN이 만들었고 우리나라 통계청이 승인한 국가지표이기 때문에 '''GGI보다 훨씬 권위가 높다.''' GII는 UNDP가 기존 여성 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복합적인 지표로,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 수준을 살피고 여성 의원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 받은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살펴 지수를 산정한다. 덧붙여 기존 지표가 남녀 격차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히 지표가 선진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개발도상국등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거나 경제를 이끄는 필리핀, 싱가포르의 지수가 높아졌다]. 그 때문인지 반영하는 항목은 모성 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 받은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로 단순하며 다양한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이 통계는 '''성격차'''보다는 '''차별 여부'''와 '''여성 인권'''에 대하여 평가한 경향이 크다. 즉, 여성들이 취약한 의료 환경 때문에 출산 중에 아이와 함께 사망하거나, 열악한 가정 환경이나 경제력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를 가지 못 하거나, 청소년 출산율이 높은가 등등 직접적인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있는가 등을 보는 자료라는 것. 그 밖에 실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격차가 나게 된 요인을 제외함으로서 통계의 정확도를 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소 실제적인 격차와 거리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격차의 기준과 관점이 무엇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 A. 현대의 남녀는 '''가정'''이라는 형태로 묶여 있으므로 개별적인 임금과 재산을 따지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관점. A. 이혼율이 높고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남녀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가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임금격차와 재산문제가 남녀간 불평등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하물며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와 재산의 유무가 영향을 부부간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의문이 있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혼이나 가사관련 판례 몇 개만 찾아보아도 이혼은 결국 재산분할 싸움이며, 누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상속을 얼마나 받아서 재산을 형성하였는지로 주로 싸우게 된다는 관점.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재산이나 소득이 부부간의 실질적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법적으로도, 특유재산 즉 일방의 단독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책임도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려는 당사자가지므로 재산의 명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남성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혼인시 남성이 집을 주로 마련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여성이 흔히 마련하는 가전제품, 가구 등을 포함한 동산은 감가상각률이 매우 높으므로 적어도 결혼할 때 지출한 금액 비율대로 부동산에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사회생활에서 이혼에서의 여성의 재산분할은 명백히 불리하다. 그리고 지출한 금액 비율대로 등기하여 재산분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야 말로 임금 격차가 가정으로 묶여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된다. "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에 있어서 대가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등 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직접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할 터인데, 실제 그러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예컨대 전업주부와 같이 가사노동에 전념하면서 재산형성에 협력하거나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14. 8. 28. 자 2013헌바119 결정 중 발췌. 실제로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 건물명도 공1993.2.1.(937),451) " 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남편이 단독으로 처분해버리면 아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 이혼 시에만 가사노동 등의 기여로 특유재산의 추정 번복이 가능하며 공유로의 추정 번복 또한 아내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A.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선진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0대의 결혼, 그리고 출산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벌어지는데, 이는 가정을 이루고 맞벌이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가정형태에 따라 여성의 노동형태가 생업에 필요한 돈을 버느냐, 혹은 통상적인 일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업수준의 일에 그치느냐를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관점. 일례로 맞벌이 비율이 적고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임금 격차 부문과 GGI index가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예를 들 수 있다. 인도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남녀 모두 비슷한 강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A.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임금이 높은 선진국에서야 말로 남성의 외벌이로 가정이 유지되면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서 보육원, 가사도우미 비용을 쓰는 것보다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간접 증거로는 여성이 고소득일 수록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통계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이 얼만데 우리나라 임금이 높아서 남성의 외벌이만으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어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전업주부가 맞벌이, 부업을 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곤 하는데, 이는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처우 문제이다. 남자 전업주부도 당연히 같이 불이익을 받는다. 즉, 각국의 환경 차이로 인해 국가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를 제외한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