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차별/원인 (문단 편집) === 차별이라는 주장 === 여성 전용이라는 것은 여성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 남성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시설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남성이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는 [[역차별]] 제도이다. 현대 채용 여성이 채용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가산점을 비롯한 여성 전용 제도는 현재 세대에 맞지 않는다. 애초에 정확하게 스펙이 같은 두 남녀가 있을때 여성만 가산점에 의해 채용되는 것부터가 역차별이라 할 수 있다.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인식을 바꿔 공평하게 채용하도록 해야지 단순히 가산점을 부여해 실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남성을 제치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여성이 채용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여성전용이 정말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냐는 문제도 있다.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의 범죄자인 [[김일곤]]이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렀는가? '''"여기 여성 있소"'''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니, 범죄자 입장에서는 여성전용을 더 노릴 수도 있다. 게다가 여성 범죄자도 존재하므로 오히려 여성전용 주거시설에 거주할수록 여성들이 범죄 등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 여성전용 찬성자들은 대개 "언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1950년대 미국에서 '''흑백 분리 정책을 펼 때의 논리와 같다.''' 그 때도 미국은 언제 [[백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흑인]]들로부터 백인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궤변을 펼치며 정책으로 대놓고 흑인을 [[인종차별]]했었다. 그 흑백 분리 정책의 논리를 따온게 여성 전용 정책인 셈이다. 또한, 이 정책을 미는 단체는 대개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가 많다는 것.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간부들을 모아놓고, 대기업 고위간부에 대한 여성할당 의무화를 추진했는데, '''오히려 여성 간부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있었다.''' 또한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특정 집단을 위한 시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집단이 차별 받고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1960년대의 인종차별 시대에 등장하는 백인 전용 시설은 백인이 차별받고 있어서 였던 것인가? 특정 집단을 위한 시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일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결코 여성차별이 존재하므로 여성 기관들이 생겨났다는 사실 그 자체를 뒷받침해줄 완전히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현상 역시, 기업의 구조적이고 음모적인 여성차별이 아니다. 여성이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IMF 이후의 산업구조 개편과, 원래 존재하던 생물학적 경향성 때문이지, 무슨 기업들의 압제적이고 구조적인 차별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역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고 경력단절 등의 이슈들도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 측에 대한 반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격차]] 문서에서 확인하자. 또한 아래의 논지는 '''”여성성 = 장애”라고 상정하고 있으며, 장애와 동급으로 국가적으로 지원받아야할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애초에 장애인은 말 그대로 신체적 핸디캡이 있어서 복지를 받는 거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니 조선시대조차도 장애인 복지가 생긴 이유는 장애인들이 무슨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서 복지가 생긴 게 아니다. 여성들이 신체적 핸디캡이 있어서 복지를 따로 받아야할까? 그리고 성차별적 논지대로 여성=장애인 공식을 인정한다면 여자만큼 핸디캡이 있는 소수의 남자들도 복지 대상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남자 평균 이상으로 강한 여성들은 핸디캡이 인정되어선 안된다. 그제야 비로소 성차별적 복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지만 현실의 정책은 여전히 차별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