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차별/원인 (문단 편집) === 상속 === 아직까지도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남아 있고 이는 상속에서 잘 드러난다. 장손이라는 이유로 위에있는 [[딸]]들과 그 가족들은 무시하고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경우가 드물지만 아직까지 남아있고,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도 주된 사업은 아들의 차지인 경우가 많다.[* 이는 흔히 개방적이라고 여기는 미국,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딸 가계 쪽으로 상속된다고 해도 여러 사회적 지위 등은 딸이 아닌 그 남편인 사위에게 가는 경우가 많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활성화되어 몇 번이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여성이 기업 총수를 맡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사례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생전 인수 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 사후의 일이다. 대부분의 후계자 선정에서도 아예 딸은 논외로 쳐 언급조차 안 될 경우가 많다. [[삼성그룹]] 후계자에 [[이부진]]도 논의에 오른 적이 있으나 이부진도 재벌가 딸들이 주로 진출하는 유통업을 물려받았을뿐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이재용]]이 물려받았다. 물론 이부진은 자신의 여동생과 현재 세계 여성 부자 공동 1위다. 사실 삼성가는 가장 가부장제에 얽매이지 않는 재벌가에 속한다. 특히 [[이명희(기업인)|이명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대표적인데, [[이병철]]은 12년간 가정주부였던 이명희에게 '여성도 사회활동을 해야한다.'며 백화점 사업부를 맡겼고 이는 후에 [[신세계그룹]]이 되었다. 이재용의 과거 실책에도 이부진보다 이재용을 아들이라는 이유로 우위에 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소한 이재용이 이부진보다 학력상으로 월등한 엘리트였고[* 단순 국내대학으로만 비교해도 이재용은 서울대 출신이고 이부진은 연세대 출신이다.] 이재용은 이건희가 와병한 후에도 삼성그룹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내는 등, 성별을 빼고 봐도 이점이 많았다. 현재 중노년 여성 중에는 고학력자가 워낙 적어서 그런지 사업 물려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들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도 '근대까지 성차별이 심해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니 성차별 탓이다'라는 결론도 정당하기는 하다. 실제로 [[LG그룹]]이 남성 우대 경향이 심한데, 이 집안 여성들은 대외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아예 딸이 아니라 양자를 들여서 집안 사업을 물려주었다. 굳이 대재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이라 해도, 아들이 있으면 대부분 아들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능력없는 아들이 사업을 말아먹기도 하며 만약 아들이 물려받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제3자에게 물려주느니 차라리 폐업한다'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이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의 조그마한 가게가 있는 경우, 기성세대는 그 놈의 '사농공상'의 인식 때문에 장사보다는 공부를 하고 공무원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여겨서 장남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강요하는 부모도 많다. 문제는 이것도 장남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이 된다는 것. 별로 좋은 관습은 아니다. 이러한 상속의 성차별은 제사나 장례에도 영향을 끼치는데[*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369937#home|해당 사례]]를 보면 아들이 딸보다 우선시 되기때문에 배다른 아들쪽이 상주를 섰고 납골당에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도 없었다. 심지어 딸이 정실자식이고, 아들이 [[사생아]]인데도 그랬다. 이는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인 장손자)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때문이다. 즉, 제사에 있어서 딸보다는 손자가 더 우선시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