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차별/원인 (문단 편집) == 병역 == 병역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차별을 행함으로써 위 사례들인 '''사인'''이 주체가 되는 차별과 그 심각성을 달리한다. 헌법상 기본권들은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가질 뿐, 대사인적 효력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다. 병역 문제의 성차별은 다른 성차별과 달리 제도적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훨씬 더 크다. 제도적으로 특정 성별에만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 병역의무에서의 문제가 성차별이 되는 이유는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점이다. 헌법 상의 의무이므로 국가가 병역에 대해 100% 대가를 지불할 이유는 없다는 '''헌재 판결'''도 있으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근대 정치학 이념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유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시려거든 '''한국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국가에 대한 의무는 개인의 권리를 다 찾아먹고 난 다음에 챙기는 것" 이라는 문장이 있다는 것으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 비상사태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국민의 권력을 적지 않게 제한한다지만, [[계엄령]] 선포 등 극히 예외적인 사태 한정인 데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국가가 존재해야 국민들을 더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나마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태가 끝나면 이 사태를 초래한 정치인들은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생각하자. 어쨌든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군대#s-2.1|해당 항목으로]].] 때문에 '남성들은 (장교, 부사관 제외) 그 고생을 하면서도 거의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박탈감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헌법상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존재한다. 다만 병역의 의무가 없기에 징병을 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국군에도 남군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군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의무입대한 것이 아니고 자원입대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권리(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병역이 취업에 각종 특혜가 있어 "차라리 병역의무를 시키고 여자도 가산점 줘!" 같은 말을 할 만한 상태였으나,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병역 혜택으로 누리는 이득보다(그나마도 많은 분야에서 폐지) 합격률이 떨어지기 전에 2년~4년 정도 '''빠르게 [[구직]]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 몇 년의 차이가 곧 호봉의 문제로 직결~~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면 그 3년(남성 현역장교 출신), 4년(남성 현역부사관 출신), 2년(남성 현역병 출신)의 시간을 공무원 근무를 한 것으로 쳐서 호봉을 3년(남성 현역장교 출신), 4년(남성 현역부사관 출신), 2년(남성 현역병 출신) 더 쳐주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호봉을 3호봉(남성 현역장교 출신), 4호봉(남성 현역부사관 출신), 2호봉(남성 현역병 출신) 더 올려주긴 하지만 군 생활 동안의 공백인 2년~4년 동안의 호봉은 챙겨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성은 2년~4년 동안의 못 해도 수 천만원의 충분한 급여를 제공받았지만 남성은 군대에서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노예처럼 굴려지고 있다. 결국 해당 기간 동안 충분한 급여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그 차액만큼 차별을 당한 것이 된다. 정작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남자 공무원 및 남자 교사들에게 군대 2호봉~4호봉을 쳐주는 것도 남성 우월주의의 여성차별 혜택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나오고 있다.] 그럼 공무원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제도상으로 그 2년~4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라지만, 고작 호봉 쳐주는 것이 모든 남성에게 합리적인 보상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는다. 그에 더해 이러한 조치조차도 2년~4년 동안 여성이 일한 만큼의 보수는 되지 못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군대를 가지 않은 2년~4년만큼 더 빠르다고 가정할 경우 호봉의 차이는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와 학교를 졸업한(혹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이 보기에 동갑내기 여성들은 이미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는 문제도 있다. 나는 아직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동창생은 이미 1년이 지나 직장에 적응한 상태라면 '나는 여태까지 대체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군대에서 2년~4년을 보낸 시간이 억울하고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남성이 장교로 전역을 했더라면 아무래도 여성보다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 많다지만, 2년~4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펙을 쌓거나 재도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실제로 최근 고시, 대기업 취업에 있어서 여성들의 합격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시의 경우 군대라는 벽이 존재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물론 고시의 경우 미필인 신분으로 합격을 하면 학력을 무시하고 100% 장교로 임관된다는 건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가고픈 사람들이나 [[남자|군대에 가야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야 장점이지 군대 갈 생각 없는 사람, [[여자|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에게는 장점 축에도 못 낀다. 당장 [[군법무관]], [[군의관]], [[조종사#s-2]] 등의 전문직 자격증이 필요한 장교에서 의무복무 기간 후 잔류자가 극히 적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고시 합격했으면 그 직업을 일찍 맡아 실무능력을 일찍 키우고 [[권력]]도 일찍 갖는 것이 좋지, 군대에서 장교 되는 게 뭐가 좋을까.] 그렇다고 해서 병역 이행자에게 취업의 특혜를 주자니 특혜가 일부 분야에 제한될 뿐더러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들(병역면제 해당자)이[* 여성은 부사관이나 장교 임관이 가능하기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아야 하는 역 페널티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군 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보수 정치권, 진보 정치권,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계층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이념과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9869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