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차별/원인 (문단 편집) === 남성이 겪는 채용 차별 === [[파일:external/s30.postimg.org/2015-11-13_17.jpg]]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대 취업률, 소득,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징병제]]인 대한민국에서 [[군가산점]]은 없어졌지만 정작 [[여성가산점]]은 생겨났다. 남성들은 병역 의무로 취업이 늦어지는 만큼 정년이 늦춰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그 시간을 오롯이 본인의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데다 각종 여성 우대 정책들에 힘입어 취업경쟁에서 남성들을 앞지른지 오래다. [[파일:external/s13.postimg.org/1493087137.jpg]] [[파일:external/b690c8c0e6dc729890fe7f3ae4ec1ebd6c896e5712325ca2fcdd8e5a212d1932.jpg]] 여성가산점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458#0000|남녀고용평등법]] 중 2005년 신설, 2006년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조항에 근거한 제도이다.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7조의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이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해당하며 역차별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법적으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은 기피할지언정 남성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장벽이 추가된 젊은 남성들 입장에서는 구세대의 문제를 신세대에게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 외에도 남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다. [[사무직]], 사무경리직, 조리사, 조리보조원, 구내식당 [[조리사]] 등의 직종에 남성이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남자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시선, 발언 등이 존재한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처럼 99%가 여자인 여초 직업의 경우 남성지원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무직에게 [[커피]] 타는 일, 잔심부름, 개인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여기는 것도, 남성 구직자가 사무직, 사무[[경리]]직에 입사하는 것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남성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남성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발언과 태도는 성차별적 발언이라 많이 사라졌지만, 간혹 특정 직종에 남성 구직자가 이력서를 넣었을 때 이런 편견어린 접수자, 면접관의 태도가 간혹 보인다. 2000년대 이후 많이 사라진 편이다. 기존 [[유교]] 사상과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강한, [[386세대]] 이전의 윗세대 관리자나 사장, 업자들 중에는 특정 직종,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보통 남성 채용이 선호된다는 문제가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140992&sid1=001|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생산, 영업·영업관리, 구매·자재 등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분야에서 남성 채용을 선호한다. 결국 산업재해에서 남성 피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취업난의 심화에 따라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도 여성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일에 요구되는 육체적 기준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완화된 체력 조건을 가지고도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정치권과 국가 기관들도 대체로 이를 옹호하는 편이며,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에서도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