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차별/원인 (문단 편집) == 고용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458#0000|남녀고용평등법]] > 제7조 (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 (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http://www.moel.go.kr/local/seoulgangnam/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E45DwARcTmT61fbieWbfEwpH4qVwJmGKfZRXhia9fDR8SkokM7z1g1z2wVxdrZGE.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1187848886755|성차별적 모집, 채용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려 하지만, 공고나 채용률과 같은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한 차별을 입증할 방법이 여의치 않고, 이에 대한 처벌로 기업이 받는 불이익도 크지 않아 개선이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