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직자 (문단 편집) ===== 가톨릭/정교회 ===== >[[세례성사|세례]] 받은 [[남자]]만이 [[성품성사|(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 >[[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현재도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남자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톨릭의 이미지로 흔히 떠올리는 [[수녀]]는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로서, 서로 별개의 직분이다. 수녀도 엄밀히 말하면 평신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