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직자 (문단 편집) ===== [[성공회]] ===== [[성공회]]는 개신교의 교파이지만, [[주교제]]에 따라 [[주교]]-[[사제(성직자)|사제]]-[[부제(성직자)|부제]]라는 3성직을 둔다는 점에서 종교행정에서 다른 개신교와 차이가 있다. 다만 만인사제주의[* 만인사제주의는 모든 신도들이 [[사제]]라서 성직자나 평신도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주의다.]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톨릭]]이나 [[정교회]]에 비해서는 순명의 의무가 한정적으로 적용[* 단적인 예시로, 천주교의 경우 본당 재정 관리 등은 전적으로 성직자의 권역이지만, 성공회의 경우 관구에 따라 해당 권한이 평신도가 선출한 교회위원회나 참사회에 귀속한다.]된다. 그러나 [[성체성사]]가 없는 미사는 [[감사성찬례]]를 대신할 수 없고, [[성무일과]]의 일부로만 간주되는 등 전례, 신앙의 영역에서의 직무 사제의 고유한 권한은 보장받는다. 성공회의 [[감사성찬례]]는 천주교의 [[미사]]와 달리 부제도 집전할 수 있지만, 부제는 [[성체]]와 보혈을 축성할 권한이 없어서, 축성 예식이 제외된 특별 양식으로 집례되고, 주교나 사제가 축성한 성체와 보혈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공회]]에서 성직자는 [[7성사]]를[* 단, [[견진성사]]는 주교만이 집전할 수 있다.]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일반 신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권한이다. 이 중 [[고해성사]]에 대해서 [[성공회]]에서는 [[가톨릭]] 및 [[정교회]]에서와 다르게 [[죄]]를 용서받는 데에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 권장한다. [[성공회]]에서는 타 개신교 교파처럼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느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