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성인물 (문단 편집) == [anchor(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국가별 성인물 제한 나이 == 성인물을 제한하는 나이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18세이다. * 만 19세 미만([[19금]])[* '19금'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쓰인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성인물 제한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18금'이라고 불리는데, 대한민국만 19세 미만이기 때문.] 현재는 [[대한민국]]만 이에 해당한다.[* 해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18세 기준으로 보지만, 유일하게 [[한국]]은 19세 기준으로 본다. 18세는 [[고3]]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3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수능을 치러야 하는 등으로 학습권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으로 취급한다. 그렇다고 19세 기준으로만 두면 고등학교 졸업한 자가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제한 대상이므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고등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는 제한 대상에서 풀리게 하였다. 다만, [[빠른생일]]자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년생들이 1월 1일이 되자마자 제한 대상에서 풀리게 되는데, 빠른년생만 아직도 제한 대상에서 풀리지 못한다.][* 2001년까지는 18세였으나 이후로 19세로 고정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18~20세 등등 매체마다 중구난방이었다가 영상물(방송 프로그램 제외)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만 18세[*A 단, 영상물의 경우는 만 18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은 만 18세 되면 바로 관람 가능. 고등학생 신분을 제외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며, 해외에서는 학생 신분이라도 18세가 되면 제한 대상에서 풀리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학생 신분이면 18세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에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마목,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참조)], 나머지는 만 19세로 통합해서 고정했다. * 만 18세 미만 ([[18금]],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이후) [[일본]], [[대만]], [[홍콩]], [[프랑스]],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상물[*A](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뮤직비디오, 그리고 정보통신망 상의 영상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는 19세)과 게임물에 한해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