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수동 (문단 편집) ==== 성수2가3동 ==== ||<-2> {{{#000,#fff '''[[성동구|{{{#000,#fff 성동구}}}]]의 [[행정동|{{{#000,#fff 행정동}}}]][br]{{{+1 성수2가제3동}}}'''[br]聖水二街第三洞 | Seongsu 2(i)-ga 3(sam)-dong}}}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성동구 성수2가3동, 너비=100%, 높이=100%)]}}} || || '''광역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 || '''기초자치단체''' || [[성동구]] || || '''행정표준코드''' || 3030057 || || '''관할 법정동''' || 성수동2가 || || '''하위 행정구역''' || 23통 158반 || || '''면적''' || 1.03㎢ || || '''인구''' || 10,263명[*A] || || '''인구밀도''' || 9,964.08명/㎢ || || '''정치''' ||<^|1> {{{#!wiki style="margin:-0px -11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5px;margin-bottom:-11px" ||<-2> '''국회의원 | 중구·성동구 갑'''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행정구역)] || [[홍익표]] ,,(3선),, || ||<-2> '''서울특별시의원 | 제2선거구'''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행정구역)] || 정지권 ,,(초선),, || ||<-2> '''성동구의원 | 나 선거구'''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행정구역)] || 김현주 ,,(재선),, || || [include(틀:국민의힘/행정구역)] || 신동욱 ,,(재선),,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행정구역)] || 이성수 ,,(초선),, ||}}}}}}}}} || ||<|2> '''행정복지센터''' || 광나루로2길 35[* 성수동2가 299-240][br][[https://www.sd.go.kr/seongsu2ga3/index.do|성수2가제3동 주민센터]] || 성수동2가의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동일로]] 서쪽 지역이며, 성수2가1동과는 [[연무장길]]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뉜다.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에 의하여 성수2가1동에서 분동하여 새로 신설된 동이다. 북쪽으로는 [[광나루로]]를 경계로 [[송정동(서울)|송정동]]과 맞닿아 있고, 성수이로 동쪽 지역은 동일로를 건너가면 건대 생활권인 [[화양동]]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건대 생활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있다. 성수역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2호선 본선과 [[성수지선]]이 분기하는 시설이 있는데, [[아차산로]] 위에 고가로 거대한 분기시설이 올라가 있어 미관상으로는 썩 좋지 못 한 편이다. 이러한 경관은 성수동의 낙후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에 한몫 하고 있다. 성수역을 중심으로 대개 공장지대와 업무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성수이로의 동편으로는 성수IT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IT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KT]] 성수지사, [[SK텔레콤]] 성수사옥, [[신도리코]] 본사 등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비투비]], [[펜타곤(아이돌)|펜타곤]], [[(여자)아이들]], [[LIGHTSUM]] 등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본사도 이곳에 있다. [[크리스찬 디올]] 성수점이 있는데, 건물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가는 곳이다. [[무신사]] 신사옥도 완공하는대로 이곳에 옮겨올 예정인데, 점차 연무장길을 따라 새로운 패션 스트리트로 발전하고 있다. [clearfix]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