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상납 (문단 편집) == 처벌 == 기본적으로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경우가 많기에 [[업무상위력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2014년까지는 위계도 위력도 아닌 '회유'라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위계'는 '속임수'를 의미하는 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이 거짓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이 제정되면서 회유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정확히는 대중문화산업법의 경우 성상납을 '알선'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매니저(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센터'에 서는 것을 조건으로 기획사 사장(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성상납을 권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성상납으로 밝혀질 경우 기본적으로 성매매이기에 상납받은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정행위이기에 공무원일 경우에 [[뇌물]][* 성적 행위 또한 대가성이 있다면 일종의 뇌물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며, 민간인일 경우에는 [[배임]]수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성상납은 이런저런 사유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 이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우리 진지하게 사귀는 사이라서 선물 좀 준 건데?'라고 주장하게 되면[* 부동산 갑부의 미혼 아들 A씨가 연예인 B씨에게 명품백, 외제차를 사주고 둘이 같이 호텔에 드나들었다. 이 경우 둘의 관계가 금전으로 B의 성을 A씨가 산 성매매인지, A씨와 B씨가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와 가방을 사준 건지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찌라시에는 스폰관계로 나왔는데 알고보니 둘이 진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말 둘 사이에 알선 브로커까지 끼어있는 본격적 성매매였던 케이스도 모두 존재한다.] 명확하게 '성매매'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예컨대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증명하는 문자내역이나 중간 브로커 검거 등이 있다.] 법적 처벌도 이뤄지기가 힘들다. 성상납 자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 하지만 불공정 경쟁 문제도 크기에 성상납은 더 크게 부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