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만찬 (문단 편집) == 성만찬 참석 기준 == 성만찬의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 * 공개 성만찬(Open Communion) -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만찬을 시행하는 방식. 이 방식도 교회나 교단에 따라서 제각각인데 방문객과 '''5세 이상 어린이도(!)'''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최소한의 조건(세례[* 현재 [[성공회]]는 이쪽이다. 출신 교단 상관없이 [[삼위일체론|삼위일체]] [[야훼|하느님]]의 이름으로 유효하게 세례를 받았으면 성공회 영성체에 참여 가능하다.], 교단 소속 여부)만 만족하면 되는 수준까지 다양한 편이다. * 폐쇄 성만찬(Closed Communion) - 세례를 받고 입교의식까지 거친 정식 교인에게만 성만찬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신교]]에서는 일부 보수적인 교단들이 이렇게 행한다. 입교는 보통 만 14세 이상이되면 입교할 수 있다. 폐쇄 성만찬의 경우 [[장로회]] 기준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성장해서 적정 연령대가 되었을 때 성인 신자로 간주하는 입교를 행하고 이 이후로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장 칼뱅]]이 도입한 의식이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견진성사]]를 비판하면서, [[견진성사]]의 기름과 축복 대신 요리문답, 즉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는 신앙고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점은 성체 신심에 대한 분별을 가질 나이 즈음에 비로소 [[영성체#첫영성체|첫영성체]]를 허용하는 가톨릭과 비슷하다. [[정교회]]에서도 이전 교파에서 받은 세례가 인정되어도 [[견진성사]] 전까지는 영성체를 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제한이 여러 [[그리스도교]]에 있는 이유가, 성만찬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예수]]의 몸을 다루는 조건은 신앙고백과 무흠과 [[예수]]의 몸을 분별할 것인데, 신앙고백조차 공교회, 장로회라면 공동의회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뒤의 두 조건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로회]] 뿐 아니라 [[감리회]]나 [[침례회]][* 이쪽은 유아세례를 인정치 않으므로 아예 침례 자체가 입교예식을 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침례교회는 '헌아식(獻兒式)'이라 하여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 특별 축복기도를 해주는 행사를 갖곤 한다.] 역시 성만찬에 연령제한을 둔다. 심지어 [[루터회]]조차 미성년자한테는 성만찬을 행하지 않고 사탕을 주거나 안수기도를 해준다. 예장통합과 같은 일부 교단에서는 유아성찬 문제가 논의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