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교육 (문단 편집) ===== [[성소수자]] 배제 ===== 교육부가 2015년 6월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 학생은 학교 밖에서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얻기도 한다. 초·중·고교에서 최소 연 15시간 이상 해야 하는 성교육은 모든 학생이 '이성애자'임을 전제한다. 표준안엔 초등학교 1~2학년은 “이성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돼 있다. 초등학교 5~6학년은 “사춘기에 나타나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바르게 표현하고 건전한 이성 친구를 사귄다”고 돼 있다. 중학교는 “이성과의 교제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조건을 알고 실천한다”, 고등학교는 “건전한 이성교제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할 예절을 안다”는 게 목표로 설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의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인권 교육 시간에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906162139005/|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