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교육 (문단 편집) ===== 교육부 성교육 지침 ===== 2015년 12월 기준으로 표준안 내용이 9월부로 수정되었으며 [[http://www.schoolhealth.kr|학생건강정보센터]] 아래 성교육 지침을 비판하는 내용은 수정되기 전 표준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 일단 남성의 [[성욕]]이 좀 충동적인 면이 있는 건 맞지만 저런식으로만 묘사해 놓으면 남성이 죄다 색정광처럼 묘사되는 데다 여성은 안 그럴 것처럼 편견을 줄 수 있다. 그럼 여성은 성욕 자체가 없다는 소리인가? 또한,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취급되기는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성폭행]]'임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저런 식으로 설명하면 마치 성기 삽입만 없으면 (즉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 등) 죄가 아닌 것마냥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여자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성폭력은 아무 상관 없다.''' 데이트 비용의 불균형으로 성폭력이 생긴다는 소리는 남자를 죄다 성매수자로 취급하는 헛소리에다, 애초에 남자가 돈을 더 내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서 심각한 편견을 줄 수 있다. 데이트 비용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과 각자의 형편에 맞게 알아서 결정하면 될 문제다. 위에서 언급된 성교육 표준안 내용의 문제점은 2015년 9월 개정되어 더 이상 없다. [[http://www.schoolhealth.kr/web/search/selectTotalSearchList.do?bbsId=&lstnum1=2108&pageIndex=1&pageUnit=10&sortOrder=&searchWrd=%EC%84%B1%EA%B5%90%EC%9C%A1|직접 확인해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