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설카타거북 (문단 편집) === --사육시설등록-- === 대한민국 자연 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로 인한 [[사육시설등록]] 대상인 종[* 사이테스에 등록된 종 중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종은 극히 소수이다. 허가를 받아야만 인공 증식을 할 수 있거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육시설 등록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이테스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육시설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설카타거북은 인공증식 증명서만 떼면 되는데다가, 아프리카에서 높은 기온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이기 때문에 사육시에는 환경청에 사육등록 및 사육시설등록을 해야한다. 최소 2.4 m * 1.5 m 넓이 사육환경이 필요하다. 2023년 상반기에 사육시설등록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2023년 4월쯤에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