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호투표제 (문단 편집) === 투개표의 복잡함 === 여러 명의 후보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해야 하므로 투표 및 개표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동시에 찍을 수 있는 후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복잡해진다.''' 일례로 2013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상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비롯, 45개 정치 조직에서 무려 '''110명'''이 출사표를 던져서 유권자는 '''110명을 선호순서대로 표기해야 했다.''' 이 경우 개표의 정확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아무리 전자개표기를 도입한다해도 가능한 투표의 가짓수가 '''110[[팩토리얼|!]]≒1.588x10^^178^^'''가지나 되기 때문에 개표를 말 그대로 날밤까면서 하는 것은 물론 선거 이튿날에도 개표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때문에 호주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 일주일 후에야 확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후보자 전원에게 순위를 매기는 방식 대신, 일정한 선호 순위까지만 표기하게 하는 등 변형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n순위 선호까지만 표시하게 하고, 집계 역시 최대 n차 집계까지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마지막 n차 집계에서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n차 집계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순 다수제는 이러한 선호투표제에서 n=1인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는 투표자가 표시하고 싶은 순위만큼 자유롭게 표시하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10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1순위 선호 후보만 표시하고 싶은 사람은 1순위만 표시하게 하고 3순위 선호 후보까지만 표시하고 싶은 사람은 3순위까지 표시하게 하고, 10순위까지 전부 표시하고 싶은 사람은 10순위까지 전부 표시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집계가 거듭됨에 따라 투표한 후보 전원이 탈락해 더 이상의 선호 이전이 불가능한 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1순위 선호 후보만 표시한 사람의 표는, 집계가 거듭됨에 따라 해당 후보가 최저득표로 탈락해버리면, 이후 집계에선 다른 후보에게 이전될 수가 없어서 집계에 포함될 수가 없다.], 해당 표는 이후 집계에선 무효표로 처리한다. 한편 방식을 이해못하는 유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해설해주는 비용이 들 수 있다. 특히 후보가 많아질 경우 노약자 등 투표가 어려운 계층에게는 투표 장벽을 만들게 된다. 또한 선거 후 출구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홍역을 치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