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고유예 (문단 편집) == 효과 == 우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임용결격사유가 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6호, 제10조 제2항 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감정평가사]], 특수경비원, [[공인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가 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7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4호, 공증인법 제13조 제5호, [[법무사법]] 제6조 제5호, [[변호사법]] 제5조 제3호, 세무사법 제4조 제9호, 행정사법 제6조 제5호). *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으며(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 제5호),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4호) * 카지노업,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관광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 제2호 사목),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방위사업법 제57조의2 제1항 제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호). *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호). * 국비유학시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5호,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4호). * 대부업자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학교법인]],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협]], [[신용협동조합]], 염업조합, 주택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해양환경공단]],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마목,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산림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1항 제8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 제1항 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6호).[* 더 나아가,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 일정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이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5호).]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05조 제2호 바목). 특정한 범죄로 일정한 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매사, 산지경매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제57조) * 그 외에도 개별 법령에 몇 가지 더 있음. 그 밖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해서도 일정한 불이익(급여의 지급유예)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