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고유예 (문단 편집) === [[치료명령]][*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본문),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참고로 유사한 단어인 [[치료감호]]와 전혀 다른 것이다. 치료감호는 '''엄연히 실형 판결'''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