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권 (문단 편집)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고용주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2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더 나아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