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관리위원회법 (문단 편집) === 경비의 부담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