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관리위원회법 (문단 편집) == 설치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 종류 || 위원 정수 || ||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 || 9인 ||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9인 ||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7인 || 원칙적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제2조 제3항 본문), 선관위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제2조 제2항 단서), 이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같은 조 제3항 단서), 그 명칭은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같은 조 제4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에서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같은 조 제6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