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관리위원회법 (문단 편집) ==== 위원의 대우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제12조 제1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