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관리위원회법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한 법률. 이를테면, 정부의 [[정부조직법]]이나 법원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 이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사항 중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들은 [[http://www.law.go.kr/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이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주로 서술하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