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희 (문단 편집) === 전기 === ||<-3> '''여요전쟁 이전 서희의 관직''' || || '''향직 품계''' ||좌승(佐丞)[* 3품 2등위 품계] ||향직 품계는 태조가 만든 정식 품계다. 성종 대까지 사용되다가 문산계로 교체되면서 명예직으로 밀려났다. 서희 때는 정식 품계였다. || ||<|4> '''직위''' ||광평원외랑(廣評員外郞) || || ||내의시랑(內議侍郞) || || ||병관어사(兵官御事) ||병관어사는 병관의 장관이다. 병관은 지금의 국방부이다. || ||내사시랑(內史侍郞) ||내사시랑은 당시 최고 정부기관 내사성[* 부서명은 내의성 → '''내사성''' → [[중서문하성]] 순으로 바뀌었다.]의 차관이다. || ||<-3> '''서희의 북송 관직''' || || '''검교직''' ||검교병부상서(檢校兵部尙書) ||검교는 명예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 병부상서는 병부의 장관이다. 결국 [[북송]]의 명예 국방부장관인 셈이다. || 고려의 철혈 군주 제4대 [[광종(고려)|광종]] 앞에서도 바른 말을 잘 했던 강직한 재상인 [[서필]]의 아들이다.[* 사실 서희의 아버지 서필은 광종의 [[숙청]]에 직언을 날린 강직한 재상인 동시에 [[과거 제도]] 같은 광종의 여러가지 [[개혁]] 정책에서는 찬성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등 광종의 최측근이기도 했다. 서필은 당시 광종이 [[후주]] 출신의 [[쌍기]] 등 [[귀화]]한 [[외국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 [[신하]]들의 [[토지]]를 빼앗자 "어차피 뺏길테니 미리 제 [[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인물이다.] 서희는 1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전전하였고 982년 [[북송]]으로 가서 단절된 국교[* 10년 전에 [[송나라]]가 건국되자 송나라는 고려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송나라 사신이 항로로 고려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어서 실패했다.]를 회복하고 돌아왔다. 이 때 [[태조(송)|송태조]]는 서희의 품격을 보고 감탄하여 '검교(檢校) 병부상서'라는 정3품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 [[동아시아]] 전근대 [[국가]]에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는 경우가 다 그렇듯 역시 [[명예]]직이다. '검교'라는 수식어가 원래 명예직임을 표시하기 위해 붙는 것. 하지만 이러한 처우는 그만큼 서희를 예우했다는 뜻이다.] ||<-3> '''소손녕 침입 당시 임시 편성된 북계 군단''' || || '''상군사(上軍士)''' || '''중군사(中軍士)''' || '''하군사(下軍士)''' || || 시중(侍中) [[박양유]] || '''내사시랑(內史侍郞) 서희''' || 문하시랑(門下侍郞) [[최량(고려)|최량]] || ||<-3> '''기타 지휘관''' || ||<-3> 제도(諸道) 병마제정사(兵馬齊正使) || 993년에 [[제1차 여요전쟁]]이 일어나 [[요나라|거란]]의 [[소손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중군사 자격으로 북방에 참전했다. 이 때 소손녕은 [[선천군|봉산]]에서 고려군을 격파하고 군사가 80만 대군이라고 선전하며 [[항복]]하라고 고려 조정을 협박하였는데 고려는 항복하자는 의견으로 모았다. 항복 방식을 두고 그냥 화친하자는 화친론과 [[평양시|서경]] 이북의 땅을 [[요나라]]에 떼어준 후 화친하는 할지론으로 갈렸다. 사실 80만 대군은 [[호왈백만|뻥]]이었다. 당시 소손녕의 [[군대]]는 많아봤자 6만 명을 넘기 힘들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추측이다. 당시 거란의 원정은 도통(都統) 이상이 지휘하는 원정과 도통이 지휘하지 않는 원정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한데 도통이 지휘하는 원정군은 15만 명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나 도통이 지휘하지 않는 원정은 최대 6만 명 정도였다. 소손녕의 당시 직책은 동경(東京)[* 일본 [[도쿄]]가 아니라 거란의 5경 중 하나인 요양부(遼陽府)를 말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 성]](요녕성)의 [[지급시]]인 랴오양시(요양시)로 남아 있다. [[고구려]]가 [[요동]]을 편입하고 [[요동성]]을 설치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현재는 지력(地力)이 떨어져 [[농업]]이 쇠퇴하고 [[산업]] 발전도 정체된 지역이다. 공업화가 [[일본 제국]]의 [[만주국]] 시절에 이루어졌던 동네라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부 [[해안]] 지역이 [[경제]] 개발할 동안 쇠퇴해버린 것.] 유수로 도통이 아니었으니 소손녕이 지휘할 수 있는 병졸의 수는 최대 6만 명이거나 그보다 적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풍]]이 먹혔던 것은 최전방 봉산성에서 윤서안(尹庶顔)의 선봉대가 이 [[병력]]에게 크게 패했기 때문이다.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병졸의 수는 6만 명보다 많았지만 전투 가능한 병력을 동원하고 집결시키는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벌어주는데 실패했다. 봉산성 전투 이후 고려가 파견한 사신 이몽전(李蒙戩)에게 소손녕이 다짜고짜 "무조건 항복이나 하라"고 큰소리를 쳐댄 통에 고려 정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당시 거란군은 대부분 [[기병]]이었다. 보통 전근대에 기병은 [[보병]] 10명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에 6만 명이었다한들 고려 조정은 60만 군대가 쳐들어온 것 같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安北府)까지의 수백 리 땅은 모두 생여진(生女眞)이 살던 곳인데, 광종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주(嘉州)[* 지금의 [[평안북도]] [[운전군]] 가산] · 송성(松城) 등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 거란이 내침한 뜻은 이 두 성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한데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떠벌이니 실제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군세가 강성한 것만을 보고 급히 서경 이북 땅을 할양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게다가 '''[[삼각산]](三角山) 이북도 고구려의 옛 땅인데'''[* 여기에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도 포함된다.] 저들이 끝없이 욕심을 부려 자꾸만 땅을 떼어달라 하면 우리 국토를 모조리 줄 수 있겠습니까? 적에게 국토를 할양하는 것은 만세(萬世)의 치욕이니, 바라옵건대 주상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신들에게 한 번 그들과 싸워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도 늦지 않겠습니다. >---- >《고려사》 제94권 〈열전 7: 서희〉 그러다가 서경 이북을 할양하는 할지론으로 논의가 굳어져 서경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버리고 있었다. 이 때 소손녕의 의도를 파악한 서희는 할지론을 강력히 반대하여 이를 막았고 곡식을 버리는 짓을 멈추게 했다. 사실 군신들이 사태를 더 냉정하게 파악했다면 소손녕의 군대가 80만 명일 수 없다는 것 쯤은 쉽사리 [[눈치]]챌 수 있었다. 8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은 당장 병참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장기전에 돌입하면 부대가 무너지기 십상이었으며 이렇듯 오랫동안 군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전쟁]]을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야 했다.[* [[양제(수)|수 양제]]가 113만 명을 동원하였던 고구려 원정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손녕이 고려로 넘어와서 벌인 전투는 몇 되지 않는다. 이 점을 감안하면 80만 명치고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해야 옳았다. 이후 안융진 전투에서 중랑장 [[유방(고려)|유방]]과 [[대도수]]가 거란군을 막아내자 조정은 할지론에서 강화론으로 돌아섰다. 안융진 전투 이후 더이상 공세적 군사 행동이 어렵게 된 소손녕이 줄기차게 [[회담]]을 요구하자 서희는 단신으로 거란 진영에 가서 소손녕과 [[담판]]을 벌이게 되었다. 이 때 성종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누가 거란 진영으로 가서 [[언변]]으로 적병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응답하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 하지만 서희가 홀로 일어나서 "신이 비록 불민하나 감히 [[왕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이를 기특하게 여긴 성종은 강가까지 나가서 서희의 손을 잡으며 서희를 전송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