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정진(기업인)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본인은 "기존 대기업과 다르게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경영에서 자진 은퇴도 했고 일단 형식적으론 셀트리온그룹에 서정진의 아내, 자식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나 [[순환출자]]는 없지만, 정작 기업 요직에는 자기 남동생, 아내, 아들들을 앉히는 등 사실상 족벌 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138083&memberNo=1916966|#]] 2014년, 자사주로 받은 대출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벌금 3억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15236089|#]] 다만 이는 서정진이 세력의 셀트리온 공매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비판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인한 처벌이라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982&kind=AA01|법률신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4qQ7wduvgMd7MwAcwpkkUiPwvZGyZI1YWhCqYLcEaCrC4HTHbKv5ey3Wxxe8ZSnf.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288|대법원 선고 2020두52214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23년 5월 2일,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혼외자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7407?cds=news_edit|#]] 2023년 5월 8일 입장문을 통해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508106600017|'혼외자 논란' 서정진 공식사과…"주주들께 고개 숙여 사죄"]] [[분류:대한민국의 남성 기업인]][[분류:1957년 출생]][[분류:청주시 출신 인물]][[분류:청주중학교 출신]][[분류:제물포고등학교 출신]][[분류:건국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장로회 신자]][[분류:건국대학교 대학원 출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