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자 (문단 편집) == 설명 == ||{{{#!wiki style="margin: -6px -10px" [youtube(kW8X9gXCL0I, height=280)]}}}|| 예전 신분제 사회에는 [[첩]]이 양인이면 서자 & 서녀, [[노비]]이면 얼자(孼子) & 얼녀(孽女)로 구분했으나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통틀어 서자녀로 부르게 되었다. 서자녀와 얼자녀를 통틀어 '[[서얼]](庶孼)'이라 하는데, 해당 문서 참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첩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무효화된 관계로 이후에는 법적으로 혼외 출생자로 취급한다. [[사생아]]와는 다른데 사생아는 정식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관계로 출생한 아이를 뜻하며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준혼인관계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서자녀와는 미묘하게 구분된다. 서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의 정실부인은 [[적모]](嫡母)라고 한다. 적모와 서자녀의 관계를 [[계모]]와 자녀 관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다르다. 적모-서자녀 관계는 계모자 관계와 달리 서자녀의 생모(아버지의 첩)가 생존한 상태에서도 성립할 뿐 아니라, 계자는 생모가 아버지의 정실인 이상 엄연한 적자녀로 대우받는다는 데에서 서자녀와는 취급이 다르다. 과거에는 적모에게 서자녀에 대하여 생모에 준하는 일정한 권리가 주어졌으나, 적모서자녀 관계든 계모자녀 관계든 현대 가족법 체계하에서는 친자관계가 없는 단순한 [[인척]](姻戚)일 뿐이다. 강제로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면 [[입양]]을 하거나 처음부터 적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출생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입양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다. 즉,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렇게 기재되더라도 실제로 친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언제든지 양자녀관계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서구권에서는 'illegitimate child'나 '[[사생아|love child]]', 'natural child'(특히 [[스코틀랜드]] 쪽에서 이렇게 부른다) 등의 개념이 서자와 비슷하다. 다만 일대일대응은 아닌데, [[동아시아]]의 서자는 상속권 등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엄연히 친자녀 취급을 받는'''(legitimate)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계 소설가들은 'concubine's child'라는 번역어로 서자를 표현하기도 한다. 'legitimate'에는 '적출로 인정하다' 또는 '자식으로 인지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부모나 특별히 군주 및 교황에 의해서 특별히 적출로 인정받는 경우가 서자와 가장 가깝다. 이런 경우 계승권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계승에 반발이 심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복왕 윌리엄]]은 부친에 의해 적출로 인정받은 경우[*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대비해 적출로 인정하고 후계자로 지명했다.]이며, 마지막 부르고뉴 공작인 용담공 샤를의 배다른 형 앙트완 드 부르고뉴는 상위 군주인 프랑스 국왕 [[샤를 8세]]에 의해 말년에 적출로 인정받고 성 미셸 기사단원으로 서임받기도 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으나 아무래도 이런 사례가 그리 흔하지는 않은 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