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청 (문단 편집)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30613162857.jpg|width=100%]]}}} || || {{{#fff ''' 조선시대 한성부 청사 '''}}} || 서울특별시청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 [[한성부]] 청사는 지역별로 서부, 동부, 남부, 북부, 중부 청사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 중 중부 청사는 [[세종대로]]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 있었다. 이후 고종 대에 [[경희궁]] 인근으로 이전하였다가 여러 장소를 전전하게 되었으나..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45_1910_구경성부_1896-1906_일본영사관,_1906-1910_경성이사청,_1910-1920_경성부청._경성부사.jpg|width=100%]]}}} || || {{{#fff ''' 경술국치 직후 경성부청 '''}}} || 구한말 격동의 시기 [[을사조약]]이 맺어지며 [[일본 제국|일제]]는 [[조선]]에 [[한국통감부|통감정치]]의 마수를 뻗치기에 이르렀고 이에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SC제일은행]] 제일지점을 합친 부지에 있던 구 일본영사관을 통감부가 각 지방행정 처리를 위해 설치한 관청인 "이사청"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엔 다시 "경성부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동 시기 [[인천시청|인천부청]] 또한 영사관-이사청-부청 순으로 개칭되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경성부청 전경.png|width=100%]]}}} || || '''{{{#fff 1937년 촬영된 경성부청의 전경 (컬러 복원)}}}''' || 이후 [[1926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성 인구로 인해 더 이상 이 작은 청사에서는 경성의 행정 업무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한 총독부는 현 서울시청 본관 부지에 있던 [[경성일보]] 건물[* 그 이전에는 대한제국 경위원이 있었던 자리다.]을 허물고 그 자리에 경성부청 청사를 짓게 되었고 이 건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서울시청 구 청사, 현 [[서울도서관]] 건물이다. 이 당시 건축 설계 총책임은 일본인 3명으로 이와이(경성부 간부), 사사, 이와츠키로 되어있는데 조선인 장연채도 참여했다고 되어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2B2B853-7635-435C-B8AB-9C8F9C7F37E4.jpg|width=100%]]}}} || || '''{{{#fff 현재 구 서울특별시청 건물 (서울도서관)}}}''' ||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건축미학적 면에서 따지면 딱히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민지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점에서는 [[조선총독부]]와 유사한 사례. 평가절하되는 원인 중 하나가 보통 위압감인데, 이와츠키가 한 "관청 건물이 추구하는 위엄성을 배제하여"란 말로 볼 때 일본인 [[건축가]]들은 의외로 건물이 주는 위압감을 낮춰보려고 했던 모양이다. 시청 건물이 지어진지 80년 가량 지나며 이 본관 또한 1,000만 서울시민의 보금자리가 된 서울의 행정을 처리하기엔 협소[* 협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본청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업무 공간이었다. 주요 실국 중 기획조정실과 행정국만 들어와도 사무 공간이 포화 상태여서 서울시의 실질적 메인 오피스는 서소문 청사 등 별관이었다.]하게 되었고 신청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초대 [[김형민]] 시장부터 [[오세훈]] 시장까지 구 본관에서 업무를 봤다.[* 오세훈은 민정 4기 시절(2006년~2008년) 한정이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시청 신청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