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의회 (문단 편집) === 상임위원회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 13명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 12명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시장비서실 소관 중 청년청에 속하는 사항,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경찰청|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기획경제위원회 - 13명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남북협력추진단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농수산식품공사]]에 관한 사항,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서울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 환경수자원위원회 - 13명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미래한강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2명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서울관광재단]]에 관한 사항,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TBS|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관한 사항, 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 [[다산콜센터|120다산콜재단]]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위원회 - 9명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3명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서울소방재난본부|소방재난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기술연구원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3명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한 사항 * 교통위원회 - 11명 도시교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교통공사]]에 관한 사항, [[서울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 교육위원회 - 13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