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교통 (문단 편집) == [[택시]] == ||<-2>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width=20]] {{{#ffffff '''서울특별시 택시''' }}} || ||<|5> '''일반택시''' || || 기본요금 4,800원(1.6km) || || 추가(동시병산제) 100원(30초/131m) || || 심야할증 20%[* 22시~23시, 02시~04시]/40%[* 23시~익일 02시] || || 시계외할증 20% || ||<|4> '''모범택시[br]대형택시''' || || 기본요금 7,000원(3km) || || 추가(상호병산제) 200원(36초/151m) || || 심야할증, 시계외할증 각각 20% || ||<-2> 광명, 위례, 김포공항[* 광명, 인천, 부천, 김포, 고양 가는 승객 한정], 인천공항 시계외할증 없음 || ||<-2> [[고속도로/대한민국|유료도로]] 이용료 승객 부담[* 기사가 먼저 부담하는 경우 최종 요금에 합산된다.] || 서울에서 택시는 준 대중교통의 이미지가 있는데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요금 및 차량의 도색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를 서울시장 및 서울시청의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택시는 원칙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외에도 [[광명시]]와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손님을 태울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명시에서 탑승하는 승객은 별로 없고, 인천공항도 공항철도 및 공항버스에 밀려 택시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서울특별시의 택시 차량수는 법인택시 2만여 대, 개인택시 4만여 대로 편견(?)과는 다르게 개인택시가 더 많다. 법인택시는 대부분의 차량이 2교대 및 일차제(원칙은 2교대지만 기사수가 부족해 한명에게 24시간 배차)로 24시간 가깝게 가동되지만 개인택시는 운전자가 한명 뿐이므로 하루에 최대 12~15시간밖에 운행을 못하는데다 5부제이기 때문에 법인택시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택시가 순수 증차되지 않는다.[* 택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택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참 초과된 상태다.] 택시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건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택시의 종류는 일단 [[경차]]를 사용하는 경형택시, [[기아 K3]], [[아반떼]] 등을 사용하는 소형택시(배기량 1,800cc이하), [[쏘나타]],[[기아 K5]], [[올란도]], [[스포티지]], [[그랜저]], [[기아 K7]]등을 사용하는 중형택시(배기량 1,800cc 이상)와 모범택시(배기량 1,900cc 이상), 대형택시가 있다.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세단 중형택시이고 경형과 소형은 2014년에 [[멸종]]되었다.(...) 개인 중형택시들은 5부제로 운행하는데 가조,나조,다조,라조,9조로 구분된다. 가나다조 중 한 조가 휴무하고 나머지 두개 조가 영업하여 2일 영업한 조는 그다음날 휴무한다. 따라서 가나다조는 한달에 최소 10일, 최대 20일을 운행해야 한다. 라조는 매주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휴무하는데 다시 수요일과 금요일은 1, 3번째 주에 휴무하는 조와 2, 4번째 주에 휴무하는 조로 구분된다. 9조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운행할 수 있다. 법인택시는 부제 그런거 없지만 기사 부족등의 사유로 평균적으로 법인 소속 100대의 택시 중 70~80대만이 운행된다고 한다. 법인택시들은 보통 4시 또는 6시에 맞교대를 한다. 즉 6시교대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반이 근무하고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오후반이 근무하는데 무조건 차고지에서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세차 및 LPG충전 등의 이유로 실제로 손님을 태우고 영업운행이 가능한 시간은 좀더 짧다. 당연하지만 교대시간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다. 손님 입장에서는 택시잡기도 힘든 이 시간에 교대해야만 하는가 싶지만... 책임교대제라는 것을 채택하는 회사는 이 교대시간이 직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물론 일차로 운행중인 법인택시는 교대시간 따위 없다. 서울특별시 소속 택시의 번호판은 개인택시(모범,대형포함) 서울31~서울32/서울35~38이 부여되고 법인택시는 서울33~37이 부여되어 있으며, 법인택시는 무조건 꽃담황토색으로 출고되지만 개인택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은색이나 흰색이 더 많다. [[해치]] 택시 마크는 은색이나 흰색 택시에도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 곳곳에 택시 정류장이 있지만 서울역 등을 제외하면 아무도 택시를 정류장에서 타지 않는다.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과천, 고양(덕양구), 구리, 부천, 성남(중원구)에서는 오히려 서울택시가 대로변에 자주 다녀서 잡아타기 쉽다. 서울시 택시사업통합구역인 광명에서는 이면도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고양 화전지역에가면 충전소마다 서울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그래서인지 서울나가기 전에 행신동 인근에서 서울가는 손님을 모시고 서울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분류:서울특별시의 교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