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 (문단 편집) === 수도 이전 논의 === 수도를 서울에서 타지로 옮기자는 논의는 의외로 꽤 오래 전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신민당(1967년)|신민당]] 경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처음 수도이전론을 제기하였고 [[박정희]] 정권도 1970년대 중반 극비리에 수도 이전 계획을 연구하였다. 서울에 발생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서울]]이 휴전선에서 멀지 않았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군사적 배경이 더 컸다.[* 밀덕 일각에서는 "전쟁이 나면 [[서울특별시/강북|서울 강북 지역]]은 일단 내주고 서울 한강 이남에서 방어전선 구축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계획과 다르게 통일 이전의 잠정적인 수도로서의 수도 이전안이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후 [[통일]]이 되면 서울로 원상 복귀할 생각이 있었던 셈. 당시 구상안에 따르면 후보지는 [[대전]] 인근으로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와 상당히 비슷한 위치였다. 이후 19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공론화되어 신행정수도 부지 선정과 도시계획까지 진행 중이었으나, [[10.26 사태|박정희의 사망]]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청와대 중화학공업기획단 산하에 행정수도이전팀을 설치하여 총9권 분량의 종합보고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작성하였다. 1990년대 이후 [[신도시]]에나 적용된 개념들이 당시 도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은 이와는 좀 달라서, 지방분권을 위해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주요 행정기능을 충청권으로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을 시도했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며 시도하여 행정기능을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분산할 계획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04. 10. 21. 2004헌마554]에 따라 무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되었다. 이때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관습 헌법을 논거로 판단하였는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실효시킬 수 있으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상호 모순이 있으면 후자의 효력이 앞선다.] 결국 이 사업은 '''수도 이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한 사업이 되었다.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묶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2014년까지 몇 개의 행정부처를 이전하여 행정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간의 찬반 대립으로 여러 곡절을 겪었지만, 행정도시 건설안 자체는 확정되었다. 한편 [[10차 개헌]]에서는 수도 관련 사업을 법률 위임사항으로 규정함으로서 위의 [[관습헌법]] 논란을 아예 없애고자 하므로 만일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수도 이전도 좀 더 쉬워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