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중앙지방법원 (문단 편집) == 특징 ==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크다. 건물도 가장 대규모이고, 재판부 수도 가장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사건 수 자체가 가장 많다. 국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확히는 대법원의 주소가 있는 곳(민소 6). 이외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도 보통재판적이 있다.]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보통 이 곳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별재판적(의무이행지, 부동산소재지 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국가소송이 일어난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맞지만, 그건 하필 국가소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렇다(...)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보니, 사실상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다. *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이 원칙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되는 사건들이 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66조). * [[특허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지역을 불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충적으로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다.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 제2항). 끝으로 사인(私人)간에 계약서를 쓰거나 거래를 할 때도 민사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로 하자고 임의로 합의하기도 한다. [[파일:external/seoul.scourt.go.kr/img_map.jpg]] 여러 동의 건물을 [[서울고등법원]],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본관 서관에는 형사 접수실, 형사법정이, 동관에는 민사 접수실, 공탁과, 일반 민사법정이 있고, 제2별관에는 [[소액사건]] 법정이 있으며,[*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여기 있었다.] 제3별관에는 민사집행과가 있다.[* 제3별관, 제4별관은, [[사법연수원]]이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전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이 그곳에 있었고, 그 후에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소액법정이 그곳에 있었다. 종전에는 파산과도 있었으나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별도 법원으로 분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