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주택도시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0년 {{{#58b42f 행복}}}을 짓다''' >'''100년 {{{#005489 도시}}}를 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 서울특별시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 과거 '''서울시영아파트'''의 계보를 잇는 지방공기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